주택 검사

재난 전

재난 중

재난 후

추가 도움말

재난 지원을 신청한 후 FEMA는 절차의 일환으로 현장 또는 원격 검사를 통해 재해로 인한 피해를 확인하고 신청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연방 지원 옵션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검사 전

주택 소유자, 세입자 또는 공동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만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검사원을 만날 수 없는 경우, 귀하를 대신하여 검사원과 면담할 다른 사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서면 명세서의 사본을 FEMA에 제공해야 합니다.

집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검사원은 장애물 또는 중립적인 장소에서 신청자를 만나 점유 및/또는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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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ustration of a house

점검 때문에 다음을 지체하지 마십시오.

  • 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사에 클레임 접수
  • 안전한 경우 지금 청소 시작
  • 모든 피해 상황 사진 촬영
  • 손실 목록 작성
  • 재난으로 인한 지출 확인용 영수증 모두 보관

검사 일정 잡기

FEMA 검사원이 전화를 걸면 다음과 같이 적어 두십시오.

  • 검사원 이름
  • 통화 날짜
  • 예약 날짜 및 시간
  • 검사원 전화번호

검사원이 누구인지 또는 요구하는 문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FEMA 헬프라인 (800-621-3362) 으로 전화하여 검사원에게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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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십시오: FEMA 직원과 검사원은 알 수 없거나 제한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며칠 동안 여러 번 통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보통 세 번 연락을 시도합니다.

FEMA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 통지서가 발송되며 신청서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그런 다음 FEMA 헬프라인에 전화하여 연락처 정보를 확인하고 지원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재난 지원 절차 중 어느 시점에서도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새로 만들지 마십시오.

DisasterAssistance.gov 계정에 액세스하여 신청 상태를 확인하거나 FEMA 서신을 읽을 수 있습니다.  

검사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

검사 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 소유권 또는 점유 증명 (검사원이 요청하는 경우)
  • 재해 발생 당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거주자 목록
  • 재해로 인한 모든 재산 피해
  • 보험 증서 및 검사원이 요청한 추가 서류

검사 중

피해 금액에 따라 점검이 완료되려면 최대 45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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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lue fema inspector with a phone to his ear

FEMA 점검 담당자들은 재난 피해를 분별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결정하지 않습니다.

점검 담당자들은 개인 및 가구 프로그램(Individuals and Households Program) 내 요건을 충족하는지 피해를 관찰 및 기록하며 이는 보험 청구 사정인 또는 미국 중소기업청(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과 같은 기타 재난 지원 프로그램에서 하는 평가와는 다릅니다.

검사원은 다음을 수행합니다.

  • 신청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정보, 점유 및 소유권 상태, 보험 적용 범위를 확인할 것입니다.
  • 집 전체를 돌아다니며 피해를 입은 지역과 손상되지 않은 지역의 상태를 모두 점검하고, 재난으로 인한 부동산 (구조) 의 피해를 확인하고, 손상되거나 손상되지 않은 모든 필수 개인 재산 (가전 제품, 가구 등) 에 대한 전체 목록을 작성할 것입니다.
  • 의료비, 이사 및 보관 비용, 재해 대응으로 구입한 물품, 학교 또는 취업에 필요한 교복, 물품, 도구 등을 포함하여 재해로 인한 손실과 비용에 대해 질문할 것입니다.
  • 검사 과정에서 주택 내부 및 외부 사진을 찍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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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원이 요구하지 않는 것

검사원은 절대 돈이나 은행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FEMA는 검사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검사원은 절대 FEMA 식별 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 정보를 기록에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원의 신분확인

모든 FEMA 검사원들은 사진이 부착된 공식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FEMA라고 적힌 셔츠나 착용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식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집에 찾아온 검사원이 공식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신분증 제시를 거부할 경우 즉시 나가달라고 하고 현지 법 집행 기관에 전화하십시오. 검사원의 신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FEMA 헬프라인 (1-800-621-3362) 으로 전화하세요.  

검사를 위한 편의 제공

영어 능력이 부족한 생존자, 장애가 있는 생존자, 접근 및 기능상 도움이 필요한 기타 개인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번역 및 ASL 통역사를 포함한 합리적인 편의 시설이 제공될 것입니다.

가족, 친척 또는 친구를 초대하여 검사원과 영어로 의사소통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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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 and woman signing

검사를 마친 후

검사원은 다음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 문, 지붕, 창문을 포함하여 집의 외관이 구조적으로 건전한가?
  • 전기, 가스, 난방, 배관, 하수도 및 정화조가 제대로 작동하는가?
  • 천정과 바닥을 포함하여 집 내부가 거주 가능하고 구조적으로 건전한가?
  • 집을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있는가?
  • 집에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는가?

검사 중에 수집된 정보는 FEMA가 생존자의 지원금 신청 자격을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여러 기준들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검사원 방문 후 10일 이내에 FEMA로부터 지원 신청 자격 결정 정보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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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sterAssistance.gov 계정에 접속하여 신청 상태를 확인하거나 FEMA 서신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격 결정

지원 승인을받으면 신청 시 선택한 내용에 따라 미국 재무부 수표 또는 계좌 이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신에 설명된 대로 기금을 원래 용도로 사용하고, 재난 복구에 기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여주는 기록과 영수증을 최소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지원에는 여러 범주들이 있으며, 둘 이상의 범주에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FEMA로부터 아직지원승인을받지못했다는 서신을 받았더라도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추가 정보를신속히 제공하면FEMA의 결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FEMA 결정 서신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이 서한에는 귀하가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이유가 명시되어 있으며, 어떻게 하면 결정을 변경할 수 있는지 권고 사항도 적혀있을 것입니다.

FEMA의 자격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이의 신청은 FEMA에 당사가 내린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알리거나, 결정을 내릴 때 알지 못했던 정보를 알려주거나, 추가 지원을 위해 FEMA에 정보를 보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귀하는 60일 이내에 보상 금액을 포함한 FEMA의 자격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기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추가 지원

FEMA 검사원은 검사를 완료한 후에는 질문에 답변하거나 사용자 정보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검사 후 질문이 있는 경우 가까운 재해복구센터 (DRC) 에서 FEMA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거나 FEMA 헬프라인 1-800-621-3362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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