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ernal Civil Rights Division

ECRD Division 부서

시민권 당국

시민권 (평등권) 민원

Office of Equal Rights (OER) 내 The External Civil Rights Division (ECRD)은 공공을 상대로 하는 FEMA 프로그램과 서비스, 그리고 FEMA 경제 지원의 수혜자들 에 관련하여 시민권(평등권) 의무를 준수하고 시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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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쇄 가능한 전단을 영어로 다운로드하십시오 (또는 multiple languages) FEMA 는 모든 프로그램, 서비스, 혜택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위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ECRD는 FEMA 프로그램 전체와 FEMA 경제 지원 수혜자들의 시민권(평등권)을 다음과 같이 보장합니다:

  1. 프로그램의 시행과 활동에 있어서 비 차별과 형평성을 보장합니다.
  2. 대중의 프로그램에 대한 평등한 접근, 시설의 물리적 접근성, 그리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합니다.
  3. 재해 피해자들과 대중의 FEMA의 프로그램, 서비스 그리고 혜택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합리적인 편의를 도모합니다.
  4. 영어 사용에 제한이 있는 이들을 위한 FEMA의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 시킵니다.
  5. Office of Environmental Planning and Historic Preservation (환경 계획과 역사 유물 보전 부서)와 협력함으로써 인체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주는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유색 인종과 저소득층의 커뮤니티의 불균형 적인 영향을 예방하겠습니다.
  6. 시민권(평등권) 책임을 재해 이전, 재해 기간, 그리고 재해 이후를 포함한 모든 재해 대책 단계와 최단 기간의 복구 활동에 있어서 완수할 것을 보장합니다.
  7. 커뮤니티 아웃 리치, 교육 그리고 이해 관계자 관계를 시행함으로써, 재해 대책과 복구의 전 단계에서 커뮤니티 전체에 정보를 전달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도록 합니다.
  8. 재해 대책과 복구 노력이 시민권(평등권)법과 정책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External Civil Rights Division (ECRD) Division 당국

External Civil Rights Division 는 세 가지 당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원

민원 당국은 대중의 FEMA 프로그램과 FEMA 재정 지원 수혜자들에 대한 관련자와 혐의를 처리합니다. 모든 혐의는 최초 평가를 통해 민원 처리와 결정을 위한 관할권 혹은 OER의 자격을 결정합니다.

민원 당국은 FEMA 프로그램, 재해 피해자, 그리고 수혜자 간의 대안 적인 분쟁 해결 안에 관여하고, 민원을 조사하며, 발견된 점과 결정 안을 유출합니다.

시민권(평등권) 간부

시민권(평등권) 간부는 시민권 어드바이저들과 다른 재해 대책과 복구 수행을 지원하는 이들을 파견합니다. 이 어드바이저들은 커뮤니티 전체의 FEMA와 FEMA가 재정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활동에 평등한 접근을 보장합니다. 시민권(평등권) 역할:

  • FEMA 지도부에게 커뮤니티 평가와 시행 관련한 기술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 커뮤니티 아웃리치, 관계, 교육
  • 재해 구조 지역과 다른 FEMA 사이트 점검
  • 커뮤니티 전체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활동

규정 준수

규정 준수 당국은, FEMA의 프로그램과 활동의 비차별성, 형평성, 시민권 법과 규율, 행정 조치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계획, 수행 과정을 창출하고 검토합니다. 또한 당국은 FEMA 프로그램과 활동을 검토, 평가하고 비차별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적인 자문과 안내를 제공합니다.

규정 준수 당국은 시민권과 형평성 기준과 절차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실행 화 하기 위한 발표와 훈련을 실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규정 준수 당국은, 접근성, 그리고 공평한 영향과 결과를 포함한 시민권 의무 사항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FEMA와, FEMA 재정 지원 수혜자들에 대한 규정 준수에 관한 검토를 수행합니다.

시민권 당국

이 당국은 FEMA와 FEMA 재정 지원 수혜자에 관련한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형평성을 향상 시키고 시민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내용을 준수합니다:

시민권 민원

대중 어느 누구든지 FEMA 직원, 프로그램, 혹은 활동이나 FEMA 경제 지원 수혜자에 대한 차별의 희생자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Office of Equal Rights/External Civil Rights Division (OER/ECRD)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인종, 피부색, 출생지, 성별, 성적 지향, 종교, 나이, 장애, 영어 능력, 혹은 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에 대한 민원

민원 신청 방법

이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시민은 Office of Equal Rights/External Civil Rights Division (OER/ECRD) 에 이메일, 전화 혹은 편지를 통해 연락하셔야 합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ECRD는 그 진술을 검토하여 관련된 사실과 ECRD의 관할권을 결정하여 민원을 받아들이고, 대안 적인 분쟁 해결 안을 제시하며 조사할 것입니다. ECRD는 조사 결론 과정에서 진술에 대한 사실 관계를 밝힐 것입니다 차별 사건은 주장하는 사건 일로부터 180 일 이내에 ECRD에 신고해야 합니다

External Civil Rights Division (ECRD)에 연락하는 방법

일반적인 질문, 문제 제기, 혹은 시민권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선 아래 내용과 같이 편지, 이메일, 전화를 통해 ECRD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피해자들과 시민은 시민권 관련 질문, 민원 제기, 제기한 민원 현황, 그리고 FEMA 서비스의 합리적인 용이함에 대한 문의를 위해 Civil Rights Resource line을 통해 시민권 어드바이저에게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FEMA 혹은 FEMA 지원 혜택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받기 위한 도움을 위해서는

  • Civil Rights Resource Line (833) 285-7448에 전화 주십시오
    • 영어를 원하시면 1번을 눌러주십시오
    • 스페인어를 원하시면 2번을 눌러주십시오
    • 다른 언어를 원하시면 3번을 눌러주십시오
  • FEMA-CivilRightsOffice@fema.dhs.gov

Office of Equal Rights (OER)에 연락하는 방법

전화 & 이메일 주소

833-285-7448
711 혹은 영상 지원 서비스

FEMA-CivilRightsOffice@fema.dhs.gov


본사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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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treet, SW, Room 4SW-0915
Washington, DC 20472-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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