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재난

FEMA의 역사에서 대대적인 법률 개정을 야기하였고 일부의 경우 FEMA의 운영방식을 다시 정립하도록 할만큼의 재앙적 재난이 있었습니다.  아래의 재난들은 향후 유사한 재난 취급 방법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역사적이라고 간주됩니다.

허리케인 어마, 마리아, 하비

어마(Irma)

발생 기간
2017년 9월 4일 – 2017년 9월 20일

중대재난(Major Disaster) 선포
2017년 9월 7일

마리아(Maria)

발생 기간
2017년 9월 16일 – 2017년 9월 22일

중대재난(Major Disaster) 선포
2017년 9월 20일

하비(Harvey)

발생 기간
2017년 8월 23일 – 2017년 9월 15일

중대재난(Major Disaster) 선포
2017년 8월 25일

2017년 미국은 역사적인 대서양 허리케인 시즌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연속 발생한허리케인 하비, 어마, 마리아의 영향이 널리 퍼져 미국 남부 대륙과 주변 섬뿐만 아니라 푸에르토리코 및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도 오래 지속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재난관리청(FEMA)은 전례 없던 방식으로 지역사회를 결집시켰습니다. 우리는 연속적인 폭풍우가 발생하는 동안 여러 지역에 걸쳐 자원의 조율을 관리하고폭풍우 발생 전후에 많은 수의 연방 요원을 배치하여 피해자들과 지역사회에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아로부터의 복구가 진행 중이며, 이는 우리 역사상 최대의 후재난(post-disaster) 인도주의적 재건 노력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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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케인 어마(Irma)와 마리아(Maria) 사진

캘리포니아 산불

발생 기간

2017년 10월 8일 - 2017년 10월 31일

중대재난 선포

2017년 10월 10일

2017년의 파괴적인 허리케인 시즌 외에도 같은 해 10월에 북부 캘리포니아 지역사회가 급속히 번지는 산불로 황폐화되었습니다. 재난이 전례 없이 신속하게 연속 발생함으로써 비상 관리 방식을 변화 시켰고, 대비 문화를 구축하는 노력에 집중하고,국가가 재앙적 재난에 대비하고, 우리 기관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이러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허리케인 샌디(Sandy)

발생 기간

2012년 10월 27일 - 2012년 11월 8일

중대재난 선포

2012년 10월 30일

우리의 역량은 허리케인 샌디가 웨스트버지니아, 오하이오, 인디애나 등 내륙 주뿐만 아니라 플로리다, 메인 등 동부 해안 전체에 영향을 미쳤던 2012년에 시험대에올랐습니다. 폭풍우의 영향이 광범위해서 수백만 명이 정전을 겪었고, 수십만 채의주택이 파괴되고 수백억 달러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24시간 연속 진행된 연방, 주및 지역 대응팀 팀원들의 효과적인 협력을 통해 전력, 대중 교통, 주요 기반시설 및서비스 복원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국토안보부(DHS) 긴급보강인력(Surge Capacity Force)을 적극 활용하여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포괄적 대응을 하였습니다. 의회는 나중에 공공 기반시설 복구를 간소화하고 연방 공인 부족이 대통령 선언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2013년 샌디복구개선법(Sandy Recovery Improvement Act) 을 통과 시켰습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Katrina)

발생 기간

2005년 8월 29일 - 2005년 11월 1일

중대재난 선포

2005년 8월 29일

기록적인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시시피에 상륙하여 걸프 해안을 따라 대규모의황폐화를 일으켜 1,8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50개 주 전체로 가족이 분산됨으로써 기반시설 및 경제 손실로 수십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허리케인카트리나의 광범위하고 파괴적인 영향에 대한 연방 정부의 대응이 비판에 직면하자 연방 재난 대응 노력과 자원 배분의 실행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결과, 의회는 2006년 후-카트리나 비상관리 개혁법(Post-Katrina Emergency Management Reform Act of 2006) 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우리의 주요 임무를 정의하고 FEMA 청장을 미국의 비상사태 관리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대통령, 국토안보위원회 및 국토안보국 장관의 수석 고문으로임명했습니다. 이 법은 또한 FEMA가 생명을 구하고 고통을 방지하려는 주의 특정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 시 연방 부조 및 지원 업무를 신속히 진행하는 주요 원칙을 법률로 명시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 노스리지(Northridge) 지진

발생 기간

1994년 1월 17일 - 1994년 11월 30일

중대재난 선포

1994년 1월 17일

1994년 노스리지 지진은 허리케인 앤드류에 이어 새로운 개혁 방안을 시험대에 올렸습니다. 우리는 기술 혁신을 성공적으로 활용하여 피해자가 직접 방문이 아닌 전화를 통해서 연방 부조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리스크 기반 위해요소 완화의 가치가 명백해짐에 따라 지역사회가 더욱 효과적인 건축관행을 채택하도록 권고하고, 재난 방지형 지역사회 구축에 초점을 맞춘 봉사활동프로그램을 확대하였습니다.

허리케인 앤드류(Andrew)

발생 기간

1992년 8월 24일 - 1992년 8월 25일

중대재난 선포

1992년 8월 24일

1992년 8월에 미국에서 허리케인 앤드류가 플로리다와 루이지애나 전역의 기반시설을 파괴하여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는 상황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의회는 스태포드법 을 통해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연방 구호 및 복구 작업을 간소화하고 서비스 제공, 비상 대책 및 완화 조치의 우선 순위를 정했습니다.

허리케인 휴고(Hugo)

발생 기간

2017년 9월 17일 – 2017년 9월 22일

중대재난 선포

1989년 9월 20일

허리케인 휴고(Hugo)는 1989년 9월 21일 자정에 사우스 캐롤라이나 찰스턴
(Charleston) 바로 북쪽에 상륙하였는데 135mph 풍속의 카테고리 4 허리케인이었습니다. 폭풍우의 강한 바람이 내륙으로 이어졌고 급격한 폭풍으로 찰스턴에서 머틀비치(Myrtle Beach)까지 사우스 캐롤라이나 해안이 침수되었습니다. 몇 시간 후, 이폭풍우는 노스 캐롤라이나의 많은 지역을 황폐화시켰습니다. 이는 사우스 캐롤라이나를 강타한 허리케인 기록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이었고, 1851년에 신뢰할 수 있는기록이 시작된 이후로 플로리다 북동부 해안을 강타한 두 번째로 강한 허리케인이었습니다. FEMA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만 개인과 가족을 위한 주택 및 기타 재난 관련 비용으로 7,000만 달러를, 잔해 제거, 공공 유틸리티 및 기반시설 수리 또는교체, 비상 보호 조치를 위해 2억 3,600만 달러를 공여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허리케인 휴고는 당시 미국을 강타한 기록 중에서 최대의 피해액을 발생시킨 허리케인이었습니다.

마지막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