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당국에서 FEMA가 재난에 대처하는 방법을 정의합니다. 이 섹션에서, 여러분은 해당 당국이 정부 단체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있습니다.
법령과 규제 기관 운영 방법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지침 문서 를 방문해 확인하십시오.
재난 당국이란
로버트 T. 스태포드 재난 구호와 긴급 구호법은 대부분의 연방 재난 대처 활동에 대한 법령을 구성하고 대통령 재난 신고 절차 를 수립합니다.
국방물자 생산법은 나라 국방 촉진에 기반을 둔 미국 산업 기지의 자재와 서비스 제공을 신속히 처리하고 확장하기 위한 대통령 권한의 제1차 원천입니다. DPA 당국은 스탠포드 법과 관련된 긴급 활동을 지원하고 중대한 인프라를 보호 및 복원할 것입니다.
2005년 8월 29일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미국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자연재해였습니다. 결과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6년 10월 4일 사후 카트리나 긴급 관리 경영개혁법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FEMA를 대폭 재정리하고 새 권한을 부여해 허리케인 카트리나 대응 노력에 명백한 차이를 개선했습니다.
2012년 10월 24일 허리케인 샌디 출몰 이후, 2013년 샌디 복구 개선법은 FEMA가생존자에게 연방 재난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인가했습니다.
2017년의 극심한 허리케인과 산불 시기에 이어, 2018년 재난 복구 개혁법은 재난 대응과 복구에 대한 공동 책임을 인식했고 FEMA의 복잡성을 감소시키고 추후 재난상황에 대한 국가적 역량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