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선언 방법

이 페이지에서는 스태포드법(Stafford Act) 선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며, 공식 선언절차에 관심이 있는 비상사태 매니저, 선출직 공무원, 언론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비상사태 및 중대 재난 선언은 오로지 미국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이루어집니다.

로버트 스태포드 재난 구제 및 비상 부조법(Robert T. 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인미국법(42 U.S.C.) §§ 5121-5207 및 §401 조항의 일부 규정: “대통령에게 중대 재난이 발생하였음을 선언하도록 하는 모든 요청은 해당 주의 주지사가 해야 한다.”   그러한 주로서 컬럼비아 특별구(DC), 푸에르토리코, 버진제도, 괌, 미국령 사모아, 북 마리아나 제도 등이 포함됩니다. 마셜제도와 마이크로네시아 연방도 자유연합협정(Compacts of Free Association)을 통해 선언을 요청하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샌디복구개선법(Sandy Recovery Improvement Act)의 결과로, 연방 정부가 인정한인디언 부족 정부도 이제는 대통령에게 직접 선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FEMA는부족의 요구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 부족 선언 시범 지침(Tribal Declarations Pilot Guidance)을 작성하였습니다.

FEMA는 선언 절차를 연방규정 44 C.F.R. 파트(Part) §206, 서브파트(Subpart) B에 성문화하였습니다

예비 피해 평가

해당 지역의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 재난 선언의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 주 또는인디언 부족 정부는 해당 FEMA 지역사무소에 연락하여 연방/주/부족 공동 예비피해평가(PDA)를 요구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지방정부 대표도 포함되어야 합니다.팀은 공동 작업을 통해 재난의 정도, 개인 및 공공 시설에 대한 영향, 필요한 연방 지원 유형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수행합니다.  그러한 정보는 주지사 또는 족장의 요청서에 포함되며, 효과적 대응 작업을 위해서는 주정부나 기타 지방정부, 또는 인디언 부족 정부의 역량으로는 부족하고, 보완적인 연방의지원이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예비적 피해 평가 보고서 보기

주정부 또는 인디언 부족 정부의 자원 부족

예비피해평가(PDA)가 완료되고 주 또는 인디언 부족 정부에서 피해가 해당 자원수준을 초과한다고 판단할 경우, 주지사 또는 부족장은 FEMA 지역 사무소를 통해대통령에게 재난 지역 선언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요청의 일환으로서,주지사 또는 부족장은 주 또는 부족 법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주 또는 부족 비상 계획을 실행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주지사 또는 부족장은 재난이가져다주는 결과를 완화하기 위해, 투입했던 또는 투입 예정인 주 및 지역/인디언부족 정부 자원의 물량과 성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부문 및 공공 부문의피해 정도와 심각성의 추정치를 제공하고, 스태포드법 에 근거하여 필요한 지원의유형과 물량 추정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주지사나 부족장은 진행 중인 재난에대해 주 및 지방 정부나 인디언 부족 정부의 채무와 지출 내역이 모든 해당 비용 분담 요건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PDA(예비피해평가서)는 주지사나 부족장이 중대 재난 선언 요청서를제출하기 전에 작성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심각한 또는 재앙적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지사나 부족장의 요청서를 PDA 작성 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1 이 경우 중대재난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공공 부조 범주 A 또는 B(나중에 직접 연방 부조(DFA)로 제한될 수 있음) 및 위해완화 부조로 제한됩니다.  경험상 주거지에 대한 피해 수준이 압도적으로 높은 사건의 경우, 선언 내용에 개인 부조(Individual Assistance)가 포함될 수있습니다.   PDA를 작성하는 동안 나중에 추가적 지원 형태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144 C.F.R. §206.36

선언의 유형

스태포드법 에 명시된 재난 선언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비상 선언
(emergency declaration) 및 중대 재난 선언(major disaster declaration)입니다.2 이 두가지 선언 유형 모두, 대통령이 보완적 연방 재난 부조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 선언 유형과 관련된 사고, 부조의 범위와 금액은 다릅니다.

비상 선언

대통령은 연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경우나 상황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비상사태를 선언하면 생명, 재산, 공중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며 미국의 해당 지역에서의 재앙적 위협을 완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비상 서비스를 하고 있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 또는 인디언 부족 정부의 노력을 보완하게됩니다.  단일 비상사태를 위해 제공되는 총 지원 금액은 50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금액이 초과될 경우 대통령은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요건3

영향을 받은 주의 주지사 또는 부족장은 사고 발생 후 30일 내에 해당 지역 청장을통해 대통령에게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요청 내용은 해당 상황이 해당 주,지방 정부, 인디언 부족 정부의 역량을 초과하고, 재산 보호, 공중 보건 및 안전 유지를 위해 또는 재난의 위협을 완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연방의 보완적인 비상 지원어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또한, 요청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그 요청의 일환으로, 주지사 또는 부족장이 주 또는 부족 법률에 따라 적절한조치를 취했으며, 주 또는 부족 비상 계획을 실행하도록 지시하였다는 확인.
  • 주, 지방 또는 인디언 부족 정부가 비상사태 완화를 위해 수행한 노력과 활용한 자원에 대한 설명.
  • 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여타 연방 당국이 수행한 노력과 활용한 자원에 대한설명.
  • 필요한 추가적 연방 지원의 유형과 정도에 대한 설명.

비상 선언 시 이용 가능한 지원

  • 공공 부조(PA) – 비상 선언에 근거하여 범주 A(잔해 제거) 및 B(비상 보호 조치)만 승인됩니다. 비상 선언에서 범주 C-G(영구적 공사)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비상 선언에는 범주 B만 포함된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DFA(직접 연방 지원)로 제한되며, 재정 지원의 중대한 필요성을 나타내는 피해 평가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일반적으로 연방 75%, 비연방 25%의 비용 분담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 개인 부조(IA) – ‘개인 및 가구 프로그램(IHP)’은 비상 선언에 근거하여 승인될 수 있는 유일한 형태의 개인부조이며, 비상 선언에서 개인 및 가구 프로그램(IHP)을 승인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IHP(개인 및 가구 프로그램)에 근거한주택 지원은 100% 연방 부담 하에 제공되지만, IHP에 근거한 기타 필요사항지원(Other Needs Assistance)을 위해서는 25%의 비연방 비용 분담이 요구됩니다.
  • 비상 선언에 근거하여 위해완화 보조금프로그램(Hazard Mitigation Grant Program, HMGP) - 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비 재난 비상 선언4

주지사나 부족장은 중대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파괴적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또는 임박한 영향을 예상하여 비상 선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비상선언 요구에 대한 모든 법적, 규제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구 내용은 영향이발생하기 전에 중대한 비상 보호 조치 필요성이 존재하고 이것이 주, 해당 지역 정부나 인디언 부족 정부의 역량을 초과함을 설명하고, 직접연방지원(DFA)을 통해충족될 수 있는, 구체적인 미충족 비상 대응의 필요성을 명시해야 합니다.  직접연방지원(DFA)에는 인력, 장비, 물자, 대피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산의 선제적 위치이동에는 일반적으로 선언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예비 재난 비상 선언에따라 제공되는 지원은 일반적으로, 직접연방지원(DFA)으로 제한되는 범주 B(비상보호 조치)입니다.  추가적 지원 유형이 필요한 경우 FEMA는 피해 평가서나 검증된 비용 추산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방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비상 선언

연방 정부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비상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은 해당 주지사 또는 해당 부족장의 요청 없이 비상 사태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 사태 선언을 하더라도 주지사 또는 부족장이 그 사건으로 인해 야기된 다른 미충족 요구에대해 나중에 중대 재난 선언을 요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중대재난선언(Major Disaster Declarations)

대통령은 허리케인, 토네이도, 폭풍, 고수위, 풍랑, 해일, 쓰나미, 지진, 화산 폭발, 산사태, 이류, 눈보라, 가뭄 또는 원인 불문하고 화재, 홍수, 폭발 등을 포함한 모든 자연 사건이 주와 지방 정부의 공동 대응 능력을 초과하는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판단할 경우 중대 재난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중대 재난 선언을 하면 긴급공사 및 영구적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포함하여 개인 및 공공 기반시설에 대해 광범위한 연방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요건5

영향을 받은 주의 주지사 또는 부족장은 사고 발생 후 30일 내에 해당 지역 청장을통해 대통령에게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요청 내용은 해당 상황이 해당 주,지방 정부, 또는 인디언 부족 정부의 역량을 초과하고, 연방의 보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또한, 요청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주지사 또는 부족장이 주 또는 부족 법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며, 주또는 부족 비상 계획을 실행하도록 지시하였다는 확인.
  • 공공 및 민간 부문에 대한 피해 금액과 정도의 추산.
  • 주, 지방 또는 인디언 부족 정부가 재난 완화를 위해 수행한 노력과 활용한 자원에 대한 설명.
  • 필요한 스태포드법(Stafford Act) 지원의 유형과 금액의 예비 추산.
  • 주지사나 부족장은 주정부 및 지방 정부나 인디언 부족 정부가 모든 해당 비용 분담 요건을 준수할 것이라는 주지사 또는 부족장의 확인서.

중대재난선언(Major Disaster Declarations) 하에서의 이용 가능한 지원

하지만, 모든 재난에 대해 모든 프로그램이 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인 대상 프로그램의 결정은 주지사나 부족장의 요구서에 명시된 지원 유형과 공동 예비피해평가(PDA) 및 후속 예비피해평가(PDA) 기간에 파악된 필요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FEMA의 재난 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부조(Individual Assistance)  - 아래가 포함될 수 있는, 개인 및 가구에 대한지원:
    • 개인 및 가족 프로그램
    • 위기 상담 프로그램
    • 재난 사례 관리
    • 재난 실업 부조
    • 재난 법률 서비스
    • 재난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 공공 부조(Public Assistance)  - 긴급 공사 및 재난 피해 시설의 수리, 교체를 위해 주, 부족, 지방 정부 및 특정 민간 비영리 단체에 제공하는 지원으로서 아래 범주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 - 잔해 제거
    • B - 비상 보호 조치
    • C – 도로 및 교량
    • D – 수자원 관리 시설
    • E – 건물 및 장비
    • F – 유틸리티(전기/수도/가스)
    • G – 공원, 레크리에이션 및 기타 시설
  • 위해완화지원(Hazard Mitigation Assistance)  – 생명과 재산을 자연의 위해로부터 장기적으로 예방 또는 축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주, 부족, 지방 정부및 특정 민간 비영리 단체에 제공하는 지원.

평가요소:   FEMA는 중대재난 요청을 평가하여 대통령에게 안을 올리는 데 있어서다음의 요소들6을 고려합니다.6

(a)   (a) 공공부조 프로그램

  1. 예상 지원 비용 – FEMA는 인구 대비 연방 및 비연방 공공 부조 추정 비용을평가하여 1인당 영향의 척도를 산출합니다. FEMA는 1인당 금액을 재난의규모가 연방 지원을 담보할 정도로 심각하고 중대함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며, 소비자 물가 지수를 기준으로 매년 이 수치를 조정합니다.
  2. 국소적 영향 - FEMA는 카운티 및 지방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아메리칸 인디언 및 알래스카 원주민 부족 정부 차원에서도 재난의 영향을 평가합니다. 그이유는 주 전체의 1인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가 특별히 집중된 곳이 있어서 연방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도로, 교량, 공공 건물 등의 주요 시설이 영향을 받거나 특정 구역의 1인당 영향이 극도로 높은 경우에 특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전반적인 1인당 영향은 낮더라도 특정 구역의 피해는 1인당 수십 또는 수백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3. 유효한 보험의 처리 – FEMA는 재난 시 법률 및 규정의 요건에 따라 유효하거나 유효했어야 하는 보험 보장 금액을 고려하여 예상 지원금에서 그 금액만큼 감액합니다.
  4. 위해 완화 – FEMA는 완화조치를 인정하고 장려하기 위해, 완화조치가 재난피해 감소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합니다. 이는 완화조치 덕분에 추정 공공 부조 피해액이 1인당 지표 미만으로 떨어진 재난에서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5. 최근의 다수 재난 발생 – 또한 FEMA는 전반적인 영향을 보다 잘 평가하기위해 지난 12개월 동안의 재난 이력을 고려합니다. FEMA는 스태포드법에따른 선언뿐만 아니라 주지사 또는 부족장의 선언 및 그들이 자체 자금을 지출한 정도까지 고려합니다.
  6. 기타 연방기관 지원 프로그램 – 또한 FEMA는 다른 연방기관의 프로그램도고려하는데, 때로는 그들의 지원 프로그램이 재난으로 발생한 요구 사항을보다 적절하게 충족시키기 때문입니다.

(b)  (b) 개인 부조 프로그램

  1. 주 재정 역량 및 자원 가용 상태
  2. 영향을 받은 미보험 주택 및 동산 재산의 손실
  3. 재난의 영향을 받은 인구 특성
  4. 지역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영향
  5. 사상자 수
  6. 재난 관련 실업

추가 정보는개인 부조 선언 요소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2FEMA는 규정을 통해 세 번째 선언 유형 즉 화재관리 지원보조금(Management Assistance Grant, FMAG) 선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비상 및 중대 재난 프로세스와는 크게 다릅니다. 화재관리 지원보조금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3연방규정 44 (C.F.R.) §206.35

4이 섹션에서는 예비 재난 비상 선언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과 스태포드법 섹션502(c) (42 U.S.C. § 5192(c))의 요건에 따라 이용 가능한 지원 유형에 관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5연방규정 44 (C.F.R.) §206.35

6연방규정 44 (C.F.R.) §206.48. 이 규정에는 “재난별 평균 부조 금액(Average Amount of Assistance per Disaster)”이라는 제목의 차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차트는 오래된 것이므로 선언 절차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주지사 또는 부족장은 중대재난 선언 또는 비상 선언 요구의 거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거절 서신의 날짜로부터 30일 내에 제출해야 하고, 보충적 연방 지원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추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선언 후 조치

추가 지정:   주지사, 주지사의 공식 대리인(GAR) 또는 부족장은 선언 후 30일 이내,또는 사고 기간 종료 시점 중에서 늦은 시점까지 추가로 카운티 및 프로그램을 지정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 그 대리인 또는 부족장은 30일 기간 내에 연장 필요성을 입증하는 유효한 이유를 제시하여 연장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분담 조정:   공공 부조 비용 분담의 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재난이 매우 특별하여 스태포드법에 근거한 실제 연방의 의무가 행정 비용을 제외하고적격 한도를 충족하거나 초과할 경우, FEMA는 연방 분담금을 공공 부조의 90% 이내로 증액하도록 권고합니다.7

이의신청:   선언 후 결정 사항에 대해 일반적으로 1회의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이의신청서는 거절 서신의 날짜로부터 30일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 또는 인디언부족 정부의 요구가 있을 경우 FEMA가 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서는 30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7연방규정 44 (C.F.R.) §206.47(b).  금액은 전체 도시 소비자들의 소비자 물가지수를사용하여 매년 인플레이션을 조정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