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및 가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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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정보에는 2024년 3월 22일 이후에 선포된 재난에 대한 개별 지원 업데이트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개인 및 가구 프로그램(IHP)은 필요한 비용과 절실하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험이 없거나 보험 보장이 적은, 재난에 의해 피해를 입은 유자격 개인과 가구에게 재정적 직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HP 부조는 보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재난으로 입은 모든 손실을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조는 피해자의 기본 필요사항과 보충적 재난복구 노력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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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을 하는 남자와 여자

FEMA는 재난복구 자원과 부조에 대해 공평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인 자신이나 가구의 누군가가 장애가 있거나 언어적 필요가 있을 경우 FEMA에게 알려주십시오.

IHP 부조 내용:

FEMA는 프라이버시법에 따라 신청자의 재난부조 기록을 제3자와 공유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FEMA가 자신의 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는 것을 허락하는 신청자는 FEMA 양식 FF-104-FY-21-118: 프라이버시법 하의 정보 공개에 대한 허락 을 작성하여 FEMA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FEMA IHP 부조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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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임시주택 부조가 필요한 신청자는 FEMA 양식 FF-104-FY-21-115: 지속적 임시주택부조 신청서 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FEMA에 제출하여 추가 부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부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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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에서 아메리카 위의 재난선언서.

주택 외에, FEMA에는 재난실업 부조, 위기 상담, 재난 법률서비스 등과 같이, 재난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타 개별 부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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