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MA와 주정부, 영토 정부나 부족 정부는 미국 시민, 비시민권자 및 자격이 되는 비시민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재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재난 지원금에는 보험이나 다른 수단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임시 임대료 지원, 주택 수리, 개인 재산 손실 및 그 밖의 심각한 재난 관련 필요사항이나 비용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시민권 및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재난 피해자들은 쉘터, 음식 및 물, 위기 상담, 재난 사례관리, 재난 법률 서비스와 같은 생명유지 자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방 공적 급부를 받기 위한 시민권 및 체류 신분 요건을 다양한 언어로 다운로드받으세요.
신청자는 FEMA 재난 지원금을 위한 체류 신분 요건을 충족하는지 이민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의
시민
미국 50개주 중 하나, 컬럼비아 자치구,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괌 또는 북마리아나 제도에서 출생한 사람,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미국인으로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출생한 사람, 귀화한 시민
비시민권자
미국 해외점령지(즉, 미국 사모아 또는 스와인제도)에서 미국이 점령한 날 및 그 이후에 출생한 사람, 또는 부모가 미국 비시민권자. 모든 미국 시민은 미국 국민(국적자)이지만, 모든 미국 국민(국적자)이 미국 시민인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자격이 되는 비시민:
- 합법적 영주권자인 개인("그린카드" 소지자)
- 망명자, 난민, 추방 상태가 보류 중인 비시민
- 최소 1년 동안 미국으로 가석방된 비시민
- 조건부로 입국이 허용된 비시민(법에 따라, 1980년 4월 1일부터 발효)
- 쿠바 또는 아이티 입국자
- 극도로 잔인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T” 또는 “U” 비자를 포함하여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 피해자였던 특정 비시민

신청자가 신청 당시 시민권이나 영주권 지위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해당 가구는 다음 조건이라면 여전히 일정한 형태의 IHP 부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 등 다른 가구원이 등록 절차 동안 적격성을 충족시킬 경우
- 동일한 가구에 살고 있는 미성년 자녀의 부모나 보호자는 미국 시민, 비시민권자 또는 자격이 되는 비시민인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부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사고 기간 중 첫날 또는 재난 선포일 중 먼저 발생한 날 현재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