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는 FEMA 결정서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Release Date:
3월 31, 2021

혹독한 텍사스 2월 겨울 폭풍의 이재민이며 FEMA에 등록한 사람들은 지원 자격에 대한 결정서를 받으셨을 수 있습니다. 서신을 잘 읽어 주십시오. 최종 결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FEMA가 귀하의 신청을 처리하기 위해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신청자들은 FEMA의 결정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서류의 예에는 보험 지급서, 거주 증명서, 피해를 입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증명서, 또는 재난 당시 피해를 입은 부동산이 주 거주지였다는 증명서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격에 대한 FEMA 항소 서신

항소를 통하여, FEMA에 귀하의 케이스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FEMA 헬프라인에 800- 621- 3362번으로 문의하십시오. TTY 사용자는 800- 462- 7585번으로 전화주십시오. 전화 문의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중부표준시)까지 운영됩니다.

부적격으로 결정되거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서신에서 다음이 언급된 경우:

  • 소유권이 증명되지 않음 -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하여 항소할 수있습니다.
    • 소유증명서 또는 증서
    • 재산세 영수증 또는 청구서
    • 주택담보대출 문서
    • 주택 소유권을 증명하는 기타 문서
  • 점검을 위한 연락처 없음 - FEMA 헬프라인에 전화하여 귀하의 현재 전화번호와 연락하기 가장 좋은 시간을 알려 줍니다.
  • 본인 확인 실패 - 귀하의 이름과 사회보장번호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사회보장국 또는 기타 연방 기관 문서
    • 현재 고용주의 급여 문서
    • 미국 여권
    • 유효한 운전면허증 또는 주정부 발행 ID 및 사회보장카드
  • 중복 검토에 연관됨 - 귀하의 주소지로 지원을 신청한 사람과 함께 살지 않거나 그 사람에게 지원을 받지 않음을 입증하는 문서를 제출합니다.
  • 보험 가입 또는 부적격한 보험 가입 -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하여 피해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장이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 보험 지급서
    • 거부 서신
    • 기타 증빙 정보

항소는 자격을 결정한 FEMA 서신의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성을 보장하고 FEMA의 항소 절차를 돕기 위해, 서신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귀하의 성명
  • 귀하의 피해를 입은 부동산 주소
  • 현재 연락처 정보
  • 재난 번호: DR-4586-TX
  • 사회보장번호의 마지막 4자리 숫자
  • 각 페이지 및 증빙 서류에 9자리 FEMA 등록 번호
  • 귀하의 서명
  • 항소 이유

본인이나 공동 신청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서신을 작성하는 경우, 그 사람이 귀하를 대신할 수 있다는 진술서에 동의하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기록을 위해 항소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누락된 서류는 온라인, 우편, 팩스를 통해 FEMA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www.Disaster.Assistance.gov에 업로드하십시오.

문서를 업로드하기전에 온라인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check status(상태 확인)”를 클릭하고

지시에 따라 계정을 만듭니다.

귀하의 항소 서신 발송처:

FEMA – Individuals & Households Program National Processing Service Center

PO Box 10055

Hyattsville MD 20782-8055

또는 팩스 발송:

800-827-8112

Attention: FEMA – Individuals & Households Program

귀하의 서신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FEMA는 기관의 결정에 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FEMA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다시 항소할 수 없습니다.

폭풍에 대한 추가 정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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