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지원 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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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사고 기간은 May 11, 2023에 종료되었습니다. FEMA는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소중한 이를 잃은 분들에게 Sept. 30, 2025까지 장례 부조를 계속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requently Asked Questions)에 대한 답변

각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기재하고(즉, 항목별) 다음 정보를 포함하는 한, 서류에 서비스를 포함시키고 패키지라고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비용에 대한 책임자 이름
  • 사망한 개인의 이름
  • 총 장례비용
  • 장례비용이 발생한 날짜

At this time, there is no deadline to apply for

FEMA는 일반적으로 사망한 개인당 한 명의 신청자에게만 COVID-19 장례 지원을 제공합니다.

COVID-19 사망으로 인한 장례비용 상환을 승인 받으려면, 사망한 개인에 대한 장례비용이 발생했고 책임자로서 귀하의 이름이 적힌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영수증, 장례식장 계약서 등). 

다수의 사람들이 한 명의 사망자를 위한 장례비용에 기여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FEMA는 이러한 경우, 해당하는 신청자 및 자신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여러 장의 장례비용 영수증을 제출한 개인과 협력할 것입니다.

한 명 이상의 사람이 장례비용을 지급한 경우, 신청자 및 공동 신청자로서 동일한 신청서를 FEMA에 등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필요한 모든 문서를 제출한 첫 번째 신청자에게 사망한 개인에 대한 COVID-19 장례 지원이 수여됩니다. 신청서에는 한 명 이상의 공동 신청자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COVID-19 관련 사망에 대한 장례비를 책임지고 비용 지급을 뒷받침하는 증빙 서류가 있는 경우, COVID-19 장례 지원에 대해 미성년 자녀의 신청서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FEMA의 결정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서신(서명 필요)을 업로드하거나 팩스로 보내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FEMA의 결정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의신청서는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자신을 대리하도록 허락한 사람이 서명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서에는 사망진단서, 장례 비용청구서, 기타 증빙서 등 보완서류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 제출되는 이의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인의 성명, FEMA 신청번호, 재난번호, 현재의 전화번호와 주소.
  • 이의신청서 각 페이지에 신청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이의신청서류는 다음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DisasterAssistance.gov 계정에 업로드.
    • 855-261-3452로 팩스를 보냅니다.
    • 우편발송: P.O. BOX 10001, Hyattsville, MD 20782

더 자세한 정보는 받은 COVID-19 장례부조 서류를 참조하십시오.  일부 결정서에는 이의신청서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받으신 서신를 보시고 어떤 서류를 제공해야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FEMA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리는 전화를 받으시게 될 수도 있으며, 또는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 대해 더 확인이 필요하시면 FEMA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FEMA는 사망진단서의 원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망진단서의 사본이나 전자 이미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용 사망진단서(대부분 수정되고 일반적으로 가계도 목적으로 사용됨) 및 작업 사본(주법에 따라 인증되지 않음)은 COVID-19 장례 지원에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일부 주는 중요한 기록을 복사, 스캔,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자가 사망 증명서를 제출할 때는 주법을 따라야 합니다. 허용되는 주에 한하여 FEMA에 서류를 제공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www.DisasterAssistance.gov에 계정을 만들고 전자적으로 서류를 FEMA에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자는 팩스나 우편으로 FEMA에 서류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FEMA는 신청자에게 서류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 미성년인 자녀가 미국 시민, 미국령 거주자, 또는 자격을 충족하는 외국인이 아닌 성인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미국에 있는 합법적 외국인으로서, 장례 부조를 포함하여, FEMA의 개인 및 가구 프로그램 부조를 받을 자격이 없는 몇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예:
    • 임시 여행 비자 소지자
    • 외국인 학생
    • 임시 근로 비자 소지자
    • 미크로네시아, 팔라우, 마샬군도공화국 등의 연방주의 시민과 같은 원주민.

생명보험 수당은 장례 지원 혜택과 중복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장례비가 매장 또는 장례 보험으로 지불되었다면, FEMA는 혜택을 중복 지불할 수 없으며, 신청자에게 발생한 비용을 상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FEMA는 생명보험 수당, 사망 보험금이나 특별히 장례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지원 형식에 대해서는 중복 혜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을 이용하여 장례비용을 지불한 신청자는 COVID-19 장례 지원 대상자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는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은 사망을 증명하는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의사, 검시관 또는 부검의가 될 수 있으며, 그들의 이름과 주소가 사망진단서에 나와 있습니다. 신청자는 COVID-19이 사망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COVID-19 장례 지원을 신청할 때 연간 총 가계 소득을 제공하라고 묻기는 하지만, 이 지원금은 소득에 따른 것이 아니며 소득이 적격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FEMA는 신청의 일부로 신청자에게 소득 관련 질문을 하지만, 이는 단지 인구통계학적인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장의사가 가족을 대신하여 신청을 하거나 장례 부조 신청의 공동신청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은 장례비용을 부담한 개인이어야 하며, 사업체는 할 수 없습니다.

사망증명서 사본, 발생한 장례비용 증명, 다른 출처에서 받은 지원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사망증명서에는 사망이 COVID-19 또는 COVID-19와 유사한 증상“으로 인해 발생했을 수” 있거나 COVID-19 또는 COVID-19와 유사한 증상“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COVID-19의 높은 가능성을 나타내는 유사한 문구도 충분한 원인으로 간주됩니다.
  • 사망은 미국령 또는 컬럼비아 자치구를 비롯한 미국 내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 미국 밖에서 사망한 미국 시민의 장례비용에 대해서는 COVID-19 장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비용에 대한 서류(영수증, 장례식장 계약서 등)는 비용에 대한 책임자로서 신청자 이름, 사망자 이름, 장례비용 금액 및 장례가 2020년 1월 20일 이후에 발생한 것임이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 또한 신청자는 다른 출처에서 받은 지원금을 특별히 장례 비용에 사용했다는 증명서를 FEMA에 제공해야 합니다. COVID-19 장례 지원은 자원봉사 기관, 정부 프로그램이나 기관, 기타 출처에서 받은 매장 또는 장례보험 또는 재정적 지원과 중복하여 혜택을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COVID-19 장례 지원은 신청자가 동일한 비용으로 받은 기타 지원 금액만큼 감소됩니다.
  • 생명보험 수당은 장례 지원 혜택과 중복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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