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지원 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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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사고 기간은 May 11, 2023에 종료되었습니다. FEMA는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소중한 이를 잃은 분들에게 Sept. 30, 2025까지 장례 부조를 계속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requently Asked Questions)에 대한 답변

The COVID-19 팬데믹은 많은 가정에 가늠할 수 없는 슬픔을 가져왔습니다. 

예. 최근 재난으로 인한 주거 및/또는 개인 재산 피해에 대해 FEMA에 지원을 신청했고 2020년 1월 20일 이후 COVID-19로 인한 사망에 대해 장례비용이 있던 신청자는, COVID-19 장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FEMA의 장례 지원금 프로그램에는 사기 행위를 완화하기 위한 규제 수단이 있습니다. FEMA는지원자가 FEMA에전화를하거나지원금을신청하기전까지는아무에게도연락하지않습니다. 연방 정부 직원 또는 FEMA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요청하지 않은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이름, 생년월일, 사망자의 사회보장번호와 같은 정보를 공개하지 마십시오.

FEMA 담당자가 합법적인지 의심스러울 경우, 전화를 끊고 FEMA 헬프라인에 800-621-3362번으로 신고하거나, 국가 사기신고 센터 핫라인(National Center for Fraud Hotline)866-720-5721번으로 신고해 주십시오. 지역 법집행기관에 연락하여 민원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COVID-19 장례 지원, 개인 및 가구 프로그램(Individuals and Households Program, IHP)에 따라 제공되는 지원 유형은 미국 시민, 비시민 국민, 자격을 충족하는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FEMA의 개인 지원 프로그램 및 정책 안내에 자격이 되는 시민권 상태에 대한 자세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 시민: 미국 50개 주, 컬럼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 괌,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북마리아나제도에서 태어난 사람,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미국인으로 미국 밖에서 태어난 사람, 귀화한 시민.

비시민 국민: 미국 해외점령지(예: 미국 사모아 또는 스와인제도)에서 미국이 점령한 날 및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 또는 부모가 미국 비시민 국민인 사람. 모든 미국 시민은 미국 국민입니다. 하지만, 모든 미국 국민이 미국 시민은 아닙니다.

자격을 충족하는 외국인: 합법적 영주권자(“그린 카드” 소지자), 망명자, 난민, 추방이 보류된 외국인, 적어도 1년 동안 미국 입국이 허용된 외국인, 조건부로 입국 허가를 받은 외국인(1980년 4월 1일 이전에 발효된 법에 따라), 쿠바/아이티 입국자, 미국에서 배우자나 다른 가족/가구원에게 폭행이나 심한 잔학 행위의 대상으로 학대를 당하거나,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의 피해를 입은 외국인, 자녀가 학대를 당한 외국인과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학대를 당한 부모를 둔 외국인 자녀.

미국에 있는 합법적 외국인으로서 IHP에 따라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몇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임시 관광비자 소지자들, 외국인 학생, 임시 취업 비자 소지자 및 미크로네시아 연방, 팔라우, 마셜 제도 공화국의 시민 같은 일반 거주자가 해당되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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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미국 구조 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이 통과됨에 따라 이제 2021년 이후 COVID-19으로 장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가족과 개인의 장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COVID 관련 사망자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기에 정확한 자금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사망을 예기하여 구체적으로 장례 비용으로 지정된 자금에 대해서는 이 부조를 통해 보전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에는, 매장 보험이나 장례보험, 선지급 장례계약, 선지급 장례비 신탁금, 또는 취소불능 메디케어 신탁금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장례비용이 해당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기금을 초과하는 경우, FEMA는 영수증 및 기타 서류를 평가하여 장례당 최대 금액까지 보장되지 않는 장례비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들에게 생명보험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 수당은 장례 지원 혜택과 중복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장/장례보험, 또는 선불 장례에 대해 지급된 비용은 중복 혜택으로 간주되므로 본 프로그램에 따라 상환 받을 수 없습니다.

예, COVID-19 장례 지원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 신청자는 COVID-19로 인한 사망에 대해 2020년 1월 20일 이후에 발생한 장례 비용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COVID-19 장례 지원은 장례비용 상환을 위한 일회성 지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신청자는 모든 장례 비용이 발생한 후 COVID-장례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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