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사기

재난 발생 후에는 사기꾼, 신분 도용자 및 기타 범죄자들이 재난 생존자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례가 늘어납니다. 생존자들은 의심스러운 활동을 주시하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및 신용 사기 숙지

다음과 같은 간단한 조치를 통해 신원을 보호하고 계속해서 최신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DHS, FEMA, SBA 및 기타 연방 기관은 귀하에게 재난 지원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항상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십시오. FEMA 직원에게는 항상 공식 신원 확인 배지가 있습니다.
  • 확인된 FEMA 담당자가 아닌 사람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마십시오.
  •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미디어를 계속해서 주시하여 재난 사기 및 신용 사기에 대한 지역 공무원의 업데이트 소식을 확인하십시오.
  • 현지 법 집행 기관에 귀하의 신원이 보호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사기 및 신용 사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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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ustration of a hand holding a tablet with a phone rining and email icon

FEMA 사기 조사 및 검사 부서로 신고하십시오.

이메일: 
StopFEMAFraud@fema.dhs.gov

전화: 866-223-0814

팩스: 202-212-4926

Mail:

우편:
400 C Street S.W.
Suite 7SW-1009
Mail Stop 3005
Washington D.C., 20472-3005

일반적인 재난 사기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FEMA 조사관이 집에 찾아왔지만 FEMA 지원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사관에게 귀하가 지원을 신청하지 않았음을 알립니다. 조사관이 떠난 경우에는 FEMA 지원 라인 800-621-3362번으로 전화하여 지원을 신청하지 않았음을 알리십시오. 이후 FEMA가 해당 신청과 관련된 추가적인 처리 일체를 중단합니다.

비디오폰, Innocaption 또는 CapTel과 같은 중계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에 할당된 특정 번호를 알려 주십시오.

무엇보다 FEMA가 귀하에게 연락할 수 있어야 하며 FEMA의 전화가 확인되지 않은 번호로 걸려올 수 있음을 숙지해야 합니다.

FEMA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새로운 신청서를 작성하려면 교환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FEMA 신청 사기는 신분 도용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신분 도용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정보는 Identity Theft | FTC Consumer Information 및 IdentityTheft.gov를 참조하십시오.

신원 도용 신고 목적으로는 FEMA 사기 조사 및 검사 부서, DHS 감찰관실 또는 국립 재해 사기 센터에 연락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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