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MA의 결정에 항소할 때 유용한 정보

Release Date Release Number
011
Release Date:
10월 14, 2021

뉴욕 -- 허리케인 아이다가 뉴욕을 강타 후 귀하는 FEMA에 재난 지원을 신청했고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좋은 소식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신청서에 정보가 누락되었을 때 FEMA는 종종 이러한 편지들을 보냅니다. 아마도 신분증을 보내지 않았거나,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거나, 또는 아이다 이전 일 년의 대부분을 자택에서 살고 있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래 정보는 FEMA 결정에 항소하기 위한 편지 작성 요령입니다.

60일 이내에 FEMA에 항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언제까지 항소를 제출해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FEMA가 결정서를 보낸 날짜로부터 60일 안에 해야 합니다. 그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놓고 그 날이 FEMA에 항소를 제출하는 마지막 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FEMA는 귀하의 서신을 받은 후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전화나 후속 편지를 보낼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항소 편지를 쓰기 전에 FEMA의 서신을 잘 읽어보십시오

FEMA 왜 신청 자격이 안되다고 했는지 또는 왜 신청이 거부되었는지 또는 FEMA가 왜 신청서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고 있는지 이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그 이유는 제출 서류나 정보가 누락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FEMA의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요구하는 사항이 과연 무엇인지 이해하십시오.

항소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포함하십시오

단순히 항소 편지만 가지고는 FEMA의 결정을 바꾸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항소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FEMA가 요구하는 문서 또는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 편지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FEMA가 보낸 지원 신청이 거부가 되었다는 편지 또는 아직 결정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편지 사본.
  • 보험회사 편지: 보험 회사는 집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만 보상하기 때문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거나 또는 가구나 생활 용품을 교체하기에 그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EMA는 보험 회사가 이미 보상한 부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조금을 제공할 수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 거주 증명서 공과금 청구서, 운전 면허증, 임대 계약서 또는 은행 거래 내역서, 학교 서류, 자동차 등록증 또는 고용주의 편지 사본. 이 서류 모두를 파손된 집 또는 임대 아파트가 귀하의 주 거주지임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 거주지"라는 말은 연중 대부분 그곳에서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 소유권 증명: 주택융자 또는 보험 문서; 세금 영수증 또는 증서; 2016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주요 수리 또는 리모델링 영수증; 또는 법원 서류. 서류를 분실했을 경우 www.usa.gov/replace-vital-documents를 클릭하여 어떻게 재발급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 영수증 견적서: 집 수리 영수증, 수리 견적서, 시공업체 견적서 또는 보험 회사가 보낸 정보 등 문서를 포함하십시오.

본인이 직접 항소 편지를 쓸 수 없다고요? 대필할 사람을 구하십시오

  • 귀하가 신청자이지만 항소 편지를 직접 쓸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가족이 될 수 있고, 친구 또는 변호사가 대신 써줄 수 있습니다. 누가 쓰던지 반드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서명한 진술서에서 대필해 준 사람이 귀하를 대신하여 항소 편지를 썼음을 밝히십시오. FEMA 헬프라인의 전문가들은 항소 편지에 포함할 내용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항소 이외의 다른 많은 주제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 FEMA 헬프라인 800-621-3362 또는 VRS (동영상 중계 서비스)로 전화하십시오. 전화 통화는 주 7일간, 오전 8시에서 오후 7시까지 가능합니다.

항소 편지를 우편, 팩스 또는 업로드하기 전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 FEMA가 결정 편지를 보낸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FEMA가 처음 내린 결정을 재고할 수 있습니다. 항소 서신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하십시오. 각 페이지에 9자리 FEMA 신청 번호, 귀하의 재난 번호(FEMA-4615-DR-NY), 그리고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문서를 포함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 우편주소: FEMA National Processing Service Center, P.O. Box 10055, Hyattsville, MD 20782-8055 
    • 팩스: 800-827-8112, Attention: FEMA:
    • FEMA 온라인 계정을 설정하거나 온라인으로 문서를 업로드하려면 www.DisasterAssistance.gov로 가서, "Check Status"를 클릭한 다음 지시를 따르십시오.

항소 편지를 제출한 후

귀하는 항소 편지를 작성하여 FEMA의 결정 편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FEMA에 보냈습니다. 그 다음은? FEMA로부터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전화나 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FEMA에서 주택 검사를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일단 FEMA에 항소 편지를 보내면 FEMA가 그것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결정 편지를 보낼 것입니다.

알림:

  • 허리케인 아이다 때문에 법적 문제에 직면한 저소득층 개인들은 톨프리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888-399-5459. 법률 서비스 제공자가 귀하에게 연락하기를 원하면 https://nysba.org/ida에서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법적 상담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 혜택을 받는데 도움
    • 생명보험, 의료보험 및 주택보험 청구 신청 도움
    • 주택 수리 계약 및 시공업체 관련 도움
    • 재난으로 분실된 또는 파손된 유언장 및 기타 중요한 법적 서류 재발급
    • 가격 폭등 및 집 재건축에서 시공업체의 사기 등 소비자 보호
    • 주택 차압 문제 상담
    •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 문제 상담
  • FEMA 지원은 보험을 대체할 수 없으며 재난으로 인한 모든 손실을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원은 기본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재난 복구 노력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 FEMA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 DisasterAssistance.gov 방문, FEMA 모빌 앱 사용 또는 FEMA 헬프라인 800-621-3362 (VRS)으로 전화. 전화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주 7일 운영되며 교환원은 한국어를 구사하는 전문가와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 VRS (동영상 중계 서비스), 자막이 있는 전화 서비스 등 중계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해당 기기에 할당된 번호를 FEMA에 알려줘야 합니다.
    • 또한 재난 복구 센터를 방문하여 재난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FEMA 직원 및 기타 연방 및 주정부 기관 직원과 직접 만나서 상담하십시오. 가까운 복구 센터를 찾으려면 DRC Locator(fema.gov)를 방문하십시오.
    • FEMA 재난 지원 신청 마감일은 12 6 월요일입니다.
  • 더 많은 온라인 자원 및 FEMA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팜플렛 및 기타 지원은 DisasterAssistance.gov를 방문하여 "Information"을 클릭하십시오.
  • 특정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정부 기관들을 의뢰받고 싶으면211로 전화하거나 https://www.211nys.org/contact-us를 방문하십시오. 뉴욕시 거주자들은 311로 전화하십시오.
  • 뉴욕의 허리케인 아이다 복구 노력에 대한 최신 정보를 보려면 www.fema.gov/disaster/4615를 방문하십시오. twitter.com/femaregion2www.facebook.com/fema에서 트위터에서 저희들을 팔로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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