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MA지원금이 난방장치 수리 또는 교체를 도울 수 있습니다.

Release Date:
10월 19, 2021

귀하는 집 수리를 위해 FEMA 지원금을 받은 주택 소유자이십니까? 허리케인 아이다에 의해 난방장치(퍼니스)가 손상되거나 파괴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셨습니까?

귀하의 난방장치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 FEMA가 수리 또는 교체에 대한 추가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FEMA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고, 확인 가능한 수리 영수증이나 견적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FEMA는 난방장치에 대한 실제 영수증의 비용 또는 견적 비용만큼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난방장치를 이미 수리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는, 유효한 견적서 또는 영수증을 신청서에 제출하면 FEMA의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신청할 때 허리케인 아이다와 관련된 손상 전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본 기금은 허리케인 아이다 연방 재난 선언에 포함된 브롱크스(Bronx), 킹스(Kings), 낫소(Nassau), 퀸즈(Queens), 리치몬드(Richmond), 록랜드(Rockland), 서포크(Suffolk) 및 웨스트체스터(Westchester) 카운티의 자격이 있는 생존자에게 제공됩니다. 주택소유자가 거주하는 프라이머리 홈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베케이션 홈이나 및 세컨드 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택 수리 지원은 주택을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기능적으로 만드는 보험이 없거나 부족한 주택 소유자에게만 제공됩니다. 일부 FEMA 지원금은 우물, 정화 시스템, 온수기 및 기타 전기 기기가 포함된 프라이머리 홈의 다른 구조적 요소에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FEMA 결정서에 적힌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확인 가능한 수리 영수증 또는 견적서, 계약업체 견적서 또는 신청서를 증명하는 기타 증거와 같은 신청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문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일단 FEMA에게 신청서를 보내면, FEMA로부터 접수 후 90일 이내에 결정서를 받게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재해복구센터 – DRC Locator (FEMA.gov)를 방문하거나800-621-3362FEMA 헬프라인에 전화하십시오. 비디오 중계 서비스(VRS), 캡션 전화 서비스 등을 사용하는 신청자의 경우 FEMA에 해당 서비스에 할당된 번호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헬프라인 운영자는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어는 2번, 귀하의 언어를 구사하는 통역사는 3번을 누르십시오.

재난 지원을 신청하려면 헬프라인에 전화하거나, DisasterAssistance.gov를 방문할 수 있고, FEMA 모바일 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허리케인 아이다의 결과로 법적 문제에 직면한 저소득층 개인은 무료 전화 888-399-5459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법률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연락 받기를 원하시면 https://nysba.org/ida에서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이용 가능한 법률 지원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주인-세입자간 문제 상담

■ 주택 수리 계약 및 계약업체 지원

■ 재건설 과정에서 가격 조작 및 계약업체 사기 방지 등 소비자 보호 문제

■ 정부 혜택 확보 지원

■ 생명, 의료 및 재산 보험 청구 지원

■ 모기지 압류 문제에 대한 상담

 

FEMA 다운로드가 가능한 팸플릿과 기타 보조 도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온라인 자료를 원하시면, DisasterAssistance.gov를 방문하셔서 "Information"을 클릭하십시오.

특정 지역사회의 요구를 지원하는 기관에 대한 추천은 211번으로 전화 또는 https://www.211nys.org/contact-us를 방문하십시오. 뉴욕 시티 거주 시민은 311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뉴욕 주의 허리케인 아이다 관련 복구 노력에 대한 최신 정보를 구하시려면, FEMA.gov/disaster/4615를 방문하거나 Twitter에서 twitter.com/FEMAregion2facebook.com/FEMA를 팔로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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