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생산법 적용

Release Date Release Number
HQ-20-099
Release Date:
4월 14, 2020

WASHINGTON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위한 의료자원의 희소성은 세계적 문제이다. 미국은 다른 많은 국가와 동일한 자원을 위해 경쟁 중이다. 최전방 의료요원에게 중요한 보호도구 및 생명을 구하는 물자들의 가용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FEMA와 미국보건복지부 (HHS)는 당일 공급을 신속하게 증대하고 의료용품 및 장비의 국내생산화 및 장기적 공급를 증대를 확대하기위해 4가지 접근방법을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보전 , 가속화 , 확대 그리고분배를 포함한다.

국방생산법(DPA)는가속화및확대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되는 권한을 제공한다.  DPA 주문으로 등급된 최우선 사항은 “입찰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명령에 앞서 “최전방” 계약이행을 위해 연방정부 요구조건을 부여하는 것이다. 

공급체인을 통해 명령을 진행하듯이, 정부는 잠재적인 입찰경쟁 갈등을 인지하기 위해 주지사들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한다.  정부는 미국의 주지사와 부족 지도자들이 명백한 입찰경쟁 갈등과 관련한 구체적 정보를 정부에 알려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입찰경쟁 갈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주 및 부족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이들의 필요성을 최대한 도우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국방생산법 권한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돕는 방법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필수적인 의료물자의 부족을 대처하기 위해 백악관 코로나-19대응팀은 DPA에서 권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DPA는 대통령이 연방정부와의 계약을 우선하고 비상대응 및 대비활동을 포함하는 국방을 지원하기 위한 물자를 분배하기 위해 민간부문과 협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최근 대통령 특별명령 및 보조 성명서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및 국토방위부 장관은 DPA 권한을 사용하여 산소호흡기 및 개인보호장구의 연방계약을 수용, 시행 및 우선하기 위해 수 개의 회사에 요청을 하도록 지시 받은 바 있다.    이러한 권한은 HHS및 FEMA가 우선적 계약시행, 제한된 물자의 분배, 중요물자 생산 확대 그리고 산업계의 협력자들과 자발적 합의를 체결한다.

이러한 연방부서들은 DPA권한을 사용을 통해, 민간업자가 다른 고객과의 계약을 지연 또는 취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연방 계약이행 및 비상 시 핵심물자의 연방주문 배달을 우선하기 위해 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들 부서는 DPA분배 주문서 발급을 통해 핵심 자원의 생산 및 배송이 미국정부 정책 준수하에 이루어 지도록 보장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용되는 3가지 형태의 분배 주문이 있다:

  • 확보하기 ( Set-aside )는 회사가 우선권에 기반한 주문 수령의 기대하에 자원을 확보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 지시 ( Directive )는 회사가 물품 생산 유지을 위해 특정 활동을 취하거나 금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 분배 ( Allotment )는 회사가 특정한 용도를 위해 인가된 최대의 물품수량, 서비스 또는 시설을 명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DPA는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돕기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정 장려금의 여러가지 형태를 인가한다.

  • 정부는 구매약속을 통해 증가된 생산을 장려할 수 있고 절차는 재고를 어느 구매자에게도 팔 수 있다.
  • 정부는 민간업체가 정부 소유의 장비 사용을 인가할 수 있다.
  • 정부는 국회의 추가 법적 조치가 요구되는 보장된 대출을 제공할 수도 있다.
    DPA 권한을 사용하여 평상시 반독점법에 저촉될 수 있지만  민간업계나 기타 주주들이 연방정부와 계약하는 것이 가능하다. 코로나-19대응조치 지원 및 협조을 위한 이러한 협약은 회사들이 PPE의 생산을 확대하고 코로나 팬데믹 기간동안 치료와 방역을 협조하도록 한다.

코로나 -19 대응에 있어 DPA 권한 사용의 예

DPA하에 계약 등급을 통해, HHS는General Motors (GM) 와 같은 제조업체가 산소호흡기를 최대한 신속하게 생산함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도록 도와주고, 가장 필요한 국가전략물자재고를 통해 이러한 산소호흡기가 확보되는 것을 보장한다.

  • 413, HHS는 DPA하에 등급된 산소호흡기 생산에 대해 5개 신규 계약업체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General Electric, Hill-Rom, Medtronic, ResMed, 그리고Vyaire.
  • HHS는 Philips사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주문했다:  2,500대의 산소호흡기를 2020년 5월말 까지 국가전략 물자재고에 납품하고 총43,000대의 산소호흡기를 2020년 12월말 까지 납품.
  • HHS는  GM사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주문했다.: 30,000대의 산소호흡기를 8월말 까지 국가전략 물자재고에 납품하고 6월1일 까지는 총6,132대의 산소호흡기를 납품.
  • 이번 달에 HHS는 DPA하에 등급을 받은 7개의 신규 계약업체와  총 137,431대의 산소호흡기를 2020말까지 납품 계약을 했다고 발표했다.
  • FEMA는 DPA로 인한 생산주문을 통해 3M사와 1,000만개의 N95호흡장비 계약을 주문했다.  이 계약으로 인한 최초 선적 물품이 60만개 마스크를 포함 어제, 4월12일, 도착했다.   정부는 이러한 신규 N95물자를 FEMA에 요청하는 주에게 지원하고 정규공급 체인이 채울 수 있도록 보강할 예정이다.

4월 3일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희소성 또는 위협성이 있는 특정 건강의료 물자의 국내사용에 대한 양해각서3]”를 발령하고 국토안전부(DHS)산하 FEMA가, HHS와 협력하여, DPA를 사용하여 국내사용을 위한 미국내 희소성 의료물자를 확보하도록 했다. 개인용보호장구(PPE)는 이러한 정책에 해당하며 다음을 포함: N95 호흡장비 및 다양한 기타 여과용 호흡장비; 공기정화 호흡장비; 수술용 마스크; 그리고 수술용 장갑.

FEMA 및 관세국경보호청(CBP)는 공동으로 이러한 핵심의료 물자가 국내업자, 분배업체 그리고 여타 중개업자들에 의해 외국으로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CBP는 해당 대통령 양해각서에 명시된 PPE의 선적을 억류하는 한편, FEMA는 이러한 PPE를 미국내 사용, 미국정부를 대신해 구매, 또는 수출 허락 여부 등을 결정한다.

공중가교 프로젝트는 DPA 하에 있지 않음을 명시

핵심의료물자의 국내공급체인을 돕기위한 다른 노력의 일환으로, FEMA는 민간부문 업체와 연계하여 해외 제조업체로부터 선적을 돕고있다.  미국내 의료물자 유통업체가 이들의 PPE및 기타 핵심물자를 수령하고 이들의 국내 고객에게 배송하는데 소모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FEMA는 공중가교를 설립했다.  이러한 공중가교는 DPA권한으로 실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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