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FEMA가 8월 8일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일부 마우이 주민에 대해 재난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결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이유입니다. FEMA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통지해도 이는 지원 거부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추가 정보나 증빙 서류만 보내면 FEMA에서 재정 지원에 대한 신청을 계속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거부 이유
- 요청받은 서류 또는 정보를 FEMA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FEMA 우편물을 주의 깊게 자세히 읽은 후 요청받은 정보를 FEMA에 보내주십시오.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 보험 및 기타 출처로부터 피해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법에 따라 보험, 크라우드 펀딩, 지역 또는 주 프로그램, 자원봉사 기관의 재정 지원 등 다른 출처를 통해 동일한 재난과 관련한 필요 비용을 충당한 경우, FEMA는 자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즉, 예를 들어 동일한 수리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이미 보상금을 받은 경우 FEMA는 주택 수리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 다른 출처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경우, FEMA에 지원금의 사용 내역을 나타내는 문서를 보내주십시오. 이러한 문서는 귀하가 받은 자금이 개인 및 가구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 재난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는 문서는 해당 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FEMA는 손상된 물품에 대한 대체가치 금액이나 비필수 물품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FEMA는 주택을 안전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수리 비용으로만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 가구에 대해 두 개 이상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일반적으로 FEMA는 가구 또는 주소당 한 명의 신청자만 주택 지원을 신청하도록 허용합니다. 마우이 신청자는 이 조기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산불이 마우이를 휩쓸었을 때 피해 주택이 주 거주지(1년 중 6개월 이상 거주)였음을 설명하는 서신에 서명을 하여 FEMA로 보내주십시오. 또한 귀하의 신청은 동일한 주소를 사용한 원래 신청자와 별개의 가구를 대표한다는 설명도 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주택 소유주인지 FEMA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FEMA는 손상된 주택 수리를 위해 재정 지원을 신청한 재난 생존자에게 주택 소유권 증빙을 요청하고 있습니다.FEMA는 공공 및 정부 기록을 사용하거나 귀하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소유권을 확인합니다.FEMA는 또한 피해 부동산을 조사할 때 소유권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FEMA의 결정에 항소하려면 서명을 한 항소 서신과 함께 주택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십시오.소유권 확인에 사용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유권 증서 또는 권리 증서
- 주택담보대출 문서
- 주택 소유주 보험 문서
- 재산세 영수증 또는 세금 고지서
- 조립식 주택 증서 또는 권리 증서
- 주택매매 계약서(예: 매도 증서)
- 신청자를 부동산 상속인으로 지정하는 유언장 및 유서(및 사망증명서)
- FEMA가 귀하의 거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FEMA는 공공 및 정부 기록을 사용하거나 귀하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FEMA는 또한 피해 부동산을 조사할 때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FEMA의 결정에 항소하려면 날짜와 서명을 기재한 항소 서신과 함께 거주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 FEMA가 귀하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FEMA는 신원을 확인을 통해 사기를 방지하고, 적절한 재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보장합니다. FEMA는 공공 및 정부 기록을 사용하거나 귀하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신원을 확인합니다. FEMA의 결정에 항소하려면 날짜와 서명을 기재한 항소 서신과 함께 신원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 피해 주택이 주 거주지가 아닌 경우.FEMA는 일년 중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 거주지에 대해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게 재난 지원을 제공합니다. FEMA는 재난 생존자와 그 배우자의 주 거주지를 두 개 이상 허용하지 않습니다.
- 충분하지 않은 피해: 거주하기에 집이 안전한 경우. 재난으로 인한 주택의 피해가 충분하지 않거나 피해가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지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비필수 구역, 조경 또는 부패한 음식에 대한 피해는 FEMA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택에 피해가 없다고 보고한 경우.연방 재난 지원을 신청했지만, FEMA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없다고 보고한 경우 FEMA는 귀하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이사를 하고 싶지 않거나 수리를 하는 동안 다른 곳에 머물 필요가 없는 경우.산불로 인해 집이 손상되어 거주할 수 없다고 FEMA가 판단하는 경우, FEMA 초기 임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조사할 때 피해 주택을 수리하는 동안 이사를 할 의향이 없거나 다른 곳에 머물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경우, FEMA 임시 임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택 필요가 변경된 경우 신속하게 FEMA에 연락해 주택 상태를 변경하고 임대 지원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 세입자: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주인이 아파트나 건물 수리를 위해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FEMA 헬프라인에 800-621-3362번으로 전화해 귀하의 상태를 업데이트하십시오.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헬프라인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됩니다.
- 귀하가 제공한 연락처 정보로 FEMA 조사관이 귀하에게 연락할 수 없는 경우.귀하는 FEMA 전화 및 정보 요청에 대해 시기 적절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FEMA가 신청자에게 연락할 수 없거나 신청자가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FEMA는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조사관을 만나지 않은 경우.모든 FEMA 우편물을 주의 깊게 읽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 또는 귀하가 사전에 FEMA에 신원을 확인한 대리인은 FEMA 공무원과의 약속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FEMA는 현재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조사가 필요한 경우, FEMA 헬프라인에 800-621-3362번으로 전화해 조사를 요청하십시오.
- FEMA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귀하에게는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서명한 항소 서신을 다음 주소로 발송하십시오.
FEMA Individuals & Households Program
National Processing Service Center
P.O. Box 10055
Hyattsville, MD 20782-8055
- FEMA 지원 신청은 간단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FEMA 헬프라인에 800-621-3362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비디오 중계 서비스, 캡션 전화 서비스 또는 다른 중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신청할 때 FEMA에 해당 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헬프라인 상담원은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며,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됩니다. 스페인어를 원하시면 2번을 누르십시오. 귀하의 언어를 사용하는 통역사는 3번을 누르십시오.
- DisasterAssistance.gov를 방문
- FEMA 모바일 앱 사용
- 신청 방법에 대한 미국 수화 동영상은https://www.youtube.com/watch?v=LU7wzRjByhI&list=PL720Kw_OojlKOhtKG7HM_0n_kEawus6FC&index=6에서 확인하십시오.
- 재난복구센터를 방문해 FEMA 신청서에 대한 업데이트나 질문에 대한 답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센터를 찾으십시오: 재난복구센터 찾기(fema.gov)
- FEMA 지원을 신청하는 것 외에도 생존자들은 미국적십자사에 800-RED-CROSS(800-733-2767)번으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십자사는 일부 FEMA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생존자를 비롯해 사람들에게 재정 지원, 호텔 임시 거주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FEMA 및 적십자사와 연락을 유지하십시오.
마우이 산불 복구 노력에 대한 최신 정보는 mauicounty.gov 및 fema.gov/disaster/4724를 참조하십시오. 소셜 미디어에서 FEMA를 팔로우하십시오: @FEMARegion9 및 facebook.com/fe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