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지원을 위한 시민권 지위 및 자격

Release Date Release Number
FEMA-4466-DR FS KO003
Release Date:
11월 14, 2019

문. 제가 서류미비 이민자일 경우, 재해와 관련된 필요에 대해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됩니까?

답:       예, 자원봉사 기관들이 운영하는 많은 프로그램의 다양한 유형의 지원에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미국 적십자 866-438-4636 (영어) 800-257-7575 (스페인어)

천주교 자선단체 888-744-7900 (영어 및 스페인어) 

문. 제 시민권 지위가 어떻게 재해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칩니까?

답:       지원을 받기 위해서 미국 시민, 비시민 국민 또는 자격이 되는 외국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FEMA의 개인 및 가정 프로그램으로부터 현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 비시민 국민 또는 자격이 되는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난 실업 지원에 자격이 되기 위해서도 미국 시민, 비시민 국민 또는 자격이 외는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귀하는 미국 시민인 자녀를 대신해서 신청하거나 다른 성인 가족 일원으로 가정에 지원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이 FEMA현찰 지원금(개인 및 가정 프로그램)에 자격이 안 되더라도 FEMA에 800-621-3362또는  800-462-7585(청각/언어 장애자를 위한 TTY)로 전화해서 정보를 알아보고 이민 지위에 무관하게 도와드리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의뢰를 받으십시오. 

 

문. 제 등록 정보를 이민 또는 기타 법집행 기관과 공유합니까?

답:       FEMA는 사전 행동을 취하여 이민 또는 법집행 조직에 신청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드문 상황에서 특정한 요청에 기반하여 FEMA 신청자의 개인 정보를 국토안보부 내에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에는 연방재난관리청, 관세국경보호청, 이민국, 이민세관단속국, 교통안전국, 미국 해안경비대, 미국 비밀경호국, 및 연방법집행훈련센터가 포함됩니다.

 

문. 제가 서류미비 이민자일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제 자녀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까?

답:       예, 같이 거주할 경우, 미성년 자녀(18세 미만)를 대신해서 FEMA 현찰 지원금(개인 및 가정 프로그램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이민 지위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귀하의 지위에 대해 문서에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 FEMA 현찰 지원금(개인 및 가정프로그램 지원)에

등록하기 위해서 사회보장번호가 필요합니까?

답:       현찰 혜택의 재해 지원을 신청할 경우 사회보장번호를 제시해야 합니다. 귀하의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서 신청할 경우 자녀의 사회보장번호를 제시해야 합니다. 

 

문. 사회보장번호가 있을 경우 “자격이 되는 외국인”으로서

FEMA 현찰 지원금(개인 및 가정 프로그램)에 자격이 됩니까?

답: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보장번호가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자격이 되는 외국인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귀하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사회보장번호가 있어도 자격이 되는 외국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문. 연방 재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시민권/이민 요건들이 있습니까?

답:       귀하가 미국 시민, 비시민 국민 또는 자격이 되는 외국인어야만 FEMA 현찰 지원금(개인 및 가정 프로그램) 및 재해 실업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 자격이 되는 외국인은 영주권(“Green Card”)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기타 자격이 되는 외국인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난민
    • 난민 지위
    • 추방 보류
    •  미국으로의 임시입국허가
    • 쿠바-아이티 입국자
    • 그들 또는 그들의 친척이 폭행 또는 극도의 학대를 받은 일정한 외국인
    • 일정한 인신매매 희생자
  • 신청자는 이민 지위가 자격이 되는 외국인 범주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이민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 귀하 또는 귀하 가족의 일원이 미국 시민, 비시민 국민 또는 자격이 되는 외국인이라는 선언 및 면제(FEMA 양식 009-0-3)에 서명할 것을 요청받을 것입니다. 
  • 선언 및 면제 양식에 귀하가 서명할 수 없을 경우 자격이 되는 다른 성인 가족 일원이 서명할 수 있고 귀하의 지위에 관해서는 어떤 정보도 수집되지 않을 것입니다.
  • 자녀 대신에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이 FEMA  재해 지원에 자격이 된 후, FEMA는 자격이 되는 자녀의 출생증명서 그리고 모기지 명세서 또는 유틸리티 고지서와 같은 거주 증명서와 같은 증빙 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개인 소규모 사업을 위한 지원에는 임시 주거 필요한 주택 보수를 위한 자금, 개인 가정 보조금, 재난 실업 지원, 미국 중소기업청 다른 프로그램으로부터 오는 저금리 재해 융자금이 포함됩니다.

모든 FEMA재해 지원은 인종, 피부색, 성별(성적 지향 포함), 종교, 출신국, 연령, 장애, 제한된 영어 능력, 경제적 지위 또는 보복을 기반으로 차별이 없이 제공됩니다. 귀하의 시민권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할 경우 800-621-3362 or 800-462-7585 (TTY/TDD) 전화하십시오.
 

지원은 9 월 17 일부터 23 일까지 피해를 입은 Chambers, Harris, Jefferson, Liberty, Montgomery, Orange 및 San Jacinto 카운티 거주자에게 제공됩니다. 지원 신청 마감일은 2019년 12월 3일입니다.

 

이멜다 재해 복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www.fema.gov/disaster/4466tdem.texas.gov/imelda-recovery-resources/를 방문하십시오. 트위터 www.twitter.com/femaregion6 및 FEMA 블로그 blog.fema.gov에서 저희를 팔로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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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A'의 임무는 재난 전, 재난 동안, 재난 후에 주민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열대 폭풍우 이멜다 및 텍사스 복구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원할 경우 열대 푹풍우 이멜다 웹사이트인 www.fema.gov/disaster/4466, @FEMARegion6 Twitter 계정, www.fema.gov/txmit텍사스 비상관리국(Texas Division of Emergency Management)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TTY 사용자는 800-462-7585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미국 중소기업청은 재해로 손상된 사적인 재산을 장기간 재구축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주요자원입니다.   SBA는 모든 규모의 사업체, 사립 비영리기구, 주택소유주 혹은 임대자가 수리 및 재건축의 노력에 자금을 조달하고 손실 혹은 재해로 손상된 사적인 재산을 대체하는 비용에 대한 혜택을 드립니다.   자세한 정보는 SBA 재난 지원 고객 서비스 센터 (800-659-2955)로 문의하십시오. TTY 사용자도 800-877-8339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disastercustomerservice@sba.gov 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SBA 홈페이지인 www.SBA.gov/disaster 에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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