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MA 신청서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FEMA에 알아보기

Release Date:
12월 21, 2021

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했거나 FEMA의 결정 서신에 대하여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다면,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전화하거나, 온라인으로 방문하거나, FEMA 앱을 사용하여 연락하십시오 - 그냥 기다리지 마십시오. FEMA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FEMA 보낸 결정 서신을 주의 깊게 다시 읽으십시오. 그 서신은 FEMA의 원래 결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 결정을 변경하기 위해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험

  • 한 가지 장애물은 갖고 계신 주택 소유자 보험 또는 세입자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허리케인 아이다 이후, 보험 합의가 이뤄지는 데 평소보다 더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FEMA는 보험 청구 정보 사본이 신청자의 파일에 포함되어야 비로서 신청서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보험 대리인으로부터 정보를 받으면 FEMA에 그 사본을 제공하십시오.
    • 신청자가 FEMA에 신청할 때 보험에 가입했는지 물을 것입니다. 법에 의하여, FEMA는 보험이 적용되는 손실을 배상할 수 없습니다.
    • FEMA 담당자에게 보험 문서를 제공하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손실이 배상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신청서 처리를 진행할 것입니다.
    • FEMA가 신청서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신청자는 보험 청구 및 보험 회사의 서신을 기반으로 여러 보험 관련 문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 신청자의 손해는 보험에서 커버되지 않는다는 증거.
      • 보험 청구에 대한 거부 서신.
      • 합의서: 어떤 파손 그리고 어떤 재산이 보험에서 커버되는지.
      • 지연 편지: 보험 청구에 대해 보험 회사가 공식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또한 신청자가 보험 청구를 접수한 후 30일이 지났다는 증거. 점유 또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들
  • 허리케인이 강타했을 때 거주했던 곳을 증명하거나 피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FEMA에 알리십시오. 우리는 필요한 서류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조언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점유
  • FEMA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 거주지에 대한 신청자의 점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는 거주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문서들의 날짜는 재난 발생 전 1년 이내 또는 재정 지원 기간 이내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 공과금 고지서: 신청자 또는 공동 신청자의 이름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거주지의 주소가 적힌 전기, 가스, 수도 요금 고지서.
      • 기타 고지서: 신청자 또는 공동 신청자의 이름과 재난 피해 거주 주소가 적혀있는 은행 또는 신용카드 명세서, 전화 청구서, 케이블/위성 청구서, 의료 제공자 청구서.
      • 직장 문서: 재난 이전에 받은 급여 명세서 또는 이와 유사한 문서 또는 재난 이후에 작성한 직장에서 보낸 편지 또는 기타 서면 진술서.
      • 임대/주택 계약: 임대차 계약서, 주택 계약서 또는 집주인이 보낸 서신이나 기타 서면 진술서 사본.
      • 렌트 영수증: 신청자 또는 공동 신청자의 이름, 집주인의 연락처 정보, 재난 이전 주택의 주소가 표시된 월세 영수증 또는 은행 거래 명세서(취소된 월세 체크 이미지 포함) 사본.
      • 공무원이 보낸 문서: 신청자 또는 공동 신청자의 이름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거주지 주소가 기입된 공무원(경찰 서장, 시장, 우체국장, 주정부, 지방정부 또는 부족이나 미국령 정부 공무원)이 보낸 문서 또는 재난 발생 후 작성된 서신이나 그 밖의 서면 진술서
      • 신분증: 신청자 또는 공동 신청자의 이름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거주지 주소가 표시된 운전 면허증, 주에서 발급한 ID 카드 또는 유권자 등록 카드.
      • 사회 봉사 단체 문서: 재난 전에 신청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사회 서비스 단체(예: 자립 생활 센터, 밀 온 휠스, 내셔널 어반 리그 등)으로부터 받은 신청자 또는 공동 신청자의 이름과 파손된 거주지 주소가 표시된 문서 또는 재난 발생 후 작성된 단체에서 보낸 서신 또는 기타 서면 진술.
      • 지역 학교 문서: 재난 이전에 학교나 학군에서 받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의 거주지와 신청자 또는 공동 신청자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거나 재난 후 학교나 학군에서 작성한 재난 당시 아동의 주거지를 입증하는 서신 또는 기타 서면 진술서를 포함하며, 피부양자의 경우 신청자 또는 공동 신청자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서신 또는 서면 진술에는 입증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연방 또는 주정부 혜택 문서 : 재난 이전에 신청자에게 혜택을 제공한 연방 또는 주정부 기관(예: 보조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으로부터 받은 문서로서 신청자 또는 공동 신청자의 이름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거주지 주소 또는 기타 서신이나 서면 진술을 포함합니다.
      • 차량 등록증: 신청자 또는 공동 신청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거주지 주소에서 차량을 등록했음을 보여주는 자동차 등록증 사본.
      • 거주지 진술서 또는 기타 법원 문서: 법원 문서 사본
      • 모빌홈 공원 문서: 모빌홈 공원에 위치한 모빌홈이나 이동 트레일러의 경우, 신청자 또는 공동 신청자는 단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받은 서신 또는 기타 서면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FEMA는 모빌홈이나 이동 트레일러에 살았고 전통적인 형식의 문서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존자들의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직접 작성한 진술서를 수락할 수 있습니다.
      • FEMA는 도서 지역, 섬 및 부족 땅에 거주하는 신청자들의 경우 최후 수단으로 이러한 진술서를 수락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작성한 진술서는 재난 이후에 작성될 수 있지만 신청자의 파일에 함께 보관되도록 반드시 서면으로 FEMA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소유권
  • FEMA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 거주지에 대한 신청자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는 양도 증서, 모기지 문서, 재산세 정보 및 매매 증서를 포함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FEMA는 이제 소유권 확인을 위해 아래 문서들을 수락할 것입니다. 양도 증서 또는 공식 기록: 부동산 양도 증서 원본 또는 신탁 증서.
    • 모기지 서류: 모기지 명세서 또는 에스크로 분석.
    • 재산세 영수증 또는 재산세 고지서: 문서는 반드시 최근 것 또는 재난 발생 기간 동안 유효해야 합니다.
    • 제조 주택 소유권 증서
    • 부동산 조항
      • 양도 증서 계약서
      • 토지 할부 계약서
      • 무담보 양도 증서
      • 매매 증서 또는 소유권 본드
    • 신청자 상속인을 해당 재산으로 명명하는 상속인 유언 또는 진술서 및 사망 증명서
    • 주요 수리 또는 개조한 영수증: 신청자 또는 공동 신청자는 주요 수리, 유지 관리 또는 개선(예: 지붕, HVAC, 배관 또는 기타 주요 유틸리티 수리 또는 교체(예: 수도관, 하수구, 우물 또는 정화조, 태양열 패널 주요 완화 조치)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요 수리 영수증은 재난 발생 전 5년 이내의 날짜여야 합니다.
    • 모빌홈 공원 편지: 모빌홈 또는 이동식 트레일러가 모빌홈 공원에 위치한 경우, 신청자 또는 공동 신청자는 상업 또는 모빌홈 공원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받은 신청자 또는 공동 신청자가 재난 당시 파손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는 서신 또는 기타 서면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신 또는 서면 진술에는 확인을 제공하는 개인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하며, 재난 당시 신청자 또는 공동 신청자가 모빌홈 또는 이동 트레일러를 소유했다는 사실을 그 개인이 어떻게 알았는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 법원 문서: 신청자 또는 공동 신청자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거주지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이전에 또는 현재 법적 분쟁 중인 경우, 신청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거주지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법원 문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의 편지: 신청자 또는 공동 신청자의 이름과 재난으로 파손된 주택의 주소를 포함하고, 재난 당시 신청자 또는 공동 신청자가 재난으로 파손된 주택을 소유했음을 증명하는 공무원(예: 주정부, 지방정부, 부족이나 미국령 정부 공무원)의 서신 또는 기타 서면 진술, 그리고 이름과 공무원의 문서는 반드시 지원 기간 내 날짜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 또한, FEMA는 상속 재산이 있는 생존자 또는 이동 주택 또는 여행 트레일러를 소유하고 전통적인 형식의 문서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존자의 최후 수단으로 스스로 한 선언문을 받아드릴 수 있습니다. FEMA는 도서 지역, 섬 및 부족 땅에 거주하는 신청자들의 경우, 최후 수단으로 이러한 진술서를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직접 작성한 진술서는 재난 이후에 작성될 수 있지만 신청 파일에 함께 보관되도록 반드시 서면으로 FEMA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기타 필요에 대한 손실 증거 영수증

  • FEMA가 기타 필요 지원(ONA)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하는 비주거 지원을 청구하는 경우(예: 장례 지원, 의료 및 치과 지원, 보육 지원, 이사 및 보관 지원 등), 이러한 항목에 지출한 영수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 개인 재산 손실, 교통수단(자동차, 오토바이 등) 또는 단체 홍수 보험 자금의 경우, 미국 중소기업청(SBA)과 관련하여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FEMA에서 저금리 재난 융자를 위한 SBA 프로그램을 추천하지 않거나 융자 서류를 작성했지만 거부되었다면, 이러한 유형의 기타 필요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으며, 영수증을 다시 제공해야 합니다.
  • SBA 융자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융자를 받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ONA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신가요?

  • 질문이 있으세요? FEMA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옵션이 있는지 알고 싶거나 신청서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FEMA 직원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FEMA 헬프라인에 전화하거나 루이지애나에 있는 재해 복구 센터들 중 한 곳을 방문하여 FEMA 담당자와 직접 대면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복구 센터를 찾으려면 www.fema.gov/DRC를 방문하십시오.

FEMA에 연락하는 방법:

  • 온라인 DisasterAssistance.gov;
  • FEMA 헬프라인 800-621-3362로 전화. 다국어 교환원; 또는
  • FEMA 앱을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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