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 최근 산불로 화재를 입은 지역에서 비탈길에 위치한 집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앞으로 몇 년간 이류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화재로 인해 흙을 잡아 주는 뿌리에서 비를 흡수해 주던 식물들이 죽었습니다. 지면을 잡아 주는 지탱 요소가 전혀 없어진 상태에서는 비가 조금만 와도 흙이 이류로 변하며, 화재의 피해를 입은 구역의 비탈에 거주하시는 경우라면 이류가 집을 향해 바로 흐를 수 있습니다.
이류로 인한 피해는 심각하며 비용이 막대한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위험으로부터 보장을 받기 위해 건물 소유주들은 FEMA 전국홍수보험 프로그램(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NFIP)의 홍수보험약관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NFIP 보험은 표준홍수보험약관에 따른 홍수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 이류를 보장합니다. 이류는 별도로 “지면이 물살에 휩쓸릴 때처럼, 보통 육지인 구역의 표면에 생성된 액체화되고 흐르는 진흙이 강물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보통, 주택소유자 보험에는 이류 보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최근 일부 캘리포니아 주택소유자 보험은 이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주택소유자 보험이 이류 손해를 보장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담당 보험 에이전트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NFIP는 홍수의 여파를 경감하기로 동의한 지역사회의 건물 소유주, 임대자, 사업 소유주에게 홍수보험 보장을 제공합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사회가 NFIP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라면 공인 재산 및 상해보험 에이전트를 통해 홍수보험약관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최고 $250,000의 보장액까지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거주지 내용물의 경우 별도의 약관으로 최고 $100,000의 보장액까지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거의 예외 없이, NFIP 약관은 시행 전에 30일의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 곧 겨울비가 올 때이므로 홍수나 이류의 위험에 처한 분들께서는 지금 홍수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거나/하시고 홍수보험약관에 가입할 준비가 되신 경우 보험 에이전트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보험 에이전트가 홍수보험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 800-427-4661번으로 NFIP 헬프 센터에 연락하여 에이전트 소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홍수보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floodsmart.go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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