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LLAHASSEE, Fla. – FEMA의 제출기한연장 결정에 따라 허리케인 Michael에 피해를 입은 Florida 주민들은 국가홍수보험프로그램(NFIP) 보상청구에 대한 손실증거 제출 시한을 연장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Florida의 NFIP보험가입자일 경우 이제 손실발생시점에서 홍수보험청구 신청시까지 365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기한연장으로 인하여 손실산정 및 손해사정인의 보고서를 평가하고, 모든 서류를 구비하고 서명하고 손실증거 청구가 확실함을 선서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FEMA는 허리케인 흔적이 남긴 충격의 정도를 고려하여 Florida 의 홍수보험 가입자가 보상청구 신청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손실 증거는 폭풍우로 인한 손실을 서류로 입증하는 보상청구 팩키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상청구 팩키지는 다음이 포함되었습니다:
- 홍수 피해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 자료
- 피해를 입은 종합적이고 개별화된 물품 목록
- 가능하면 피해를 입은 물품들에 대한 각종 영수증 및 피해물품의 가치를 나타내는 입증 서류 등
아직 보상을 청구하지 않았으면, 여러분의 가입 보험회사에 즉시 연락하여 보상청구를 개시하십시오.
FEMA는 양질의 질의응답과 홍수보험 보상청구 서비스를 위하여 청구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NFIP 고객 서비스센터 800-427-4661로 월요일부터 금요일사이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711이나 영상중계서비스(VRS)를 사용하실 경우 866-337-4262로 연락하십시오.
일대일 도움이 필요할 경우, 재해복구센터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재해복구센터(DRC)는 fema.gov/drc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NFIP 고객 서비스센터의 직원들이 홍수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 약관에 대한 정보, 복구 지원을 위해 홍수에 대한 기술적 지도, NFIP에 대한 질의응답 등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험 보상청구에 특별히 질문이 있을 경우, FEMA는 가입 보험회사에 추가 도움을 요청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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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A 임무: 재난 직전, 도중 그리고 직후에 주민 지원
허리케인 마이클로 인해 재해를 입은 개인 및 사업체에 가능한 정보자원 목록은 다음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www.floridadisaster.org/info.
허리케인 마이클 재난복구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fema.gov/ko/disaster/4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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