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덴턴(Denton) – FEMA로부터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거나 "결정되지 않음(no decision)"이라는 내용의 서신을 받은 경우, 이 편지를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프로그램 처리를 계속하기 위해 FEMA는 사용자의 추가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연방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보험금 정산 승인 또는 거부 통지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결정되지 않음 "을 받게 되는 몇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금 정산 승인 또는 거부 통지서 사본을 FEMA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보험금 지급이 재해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또는 문서를 제공하려면 FEMA로 문의하십시오.
- FEMA에 등록할 때 집의 손상이 없거나 최소한의 손상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집에 재해와 관련된 손상이 없다고 보고했지만, 이후에 거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FEMA로 연락하여 상황을 알려주십시오. 지역 공무원이나 계약업자가 귀하의 요청을 지지하는 문서는 귀하의 집이 거주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거주 증명. FEMA가 주 거주지의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공과금, 은행 또는 신용카드 내역서, 전화 요금 청구서, 급여 명세서, 운전면허증, 주 정부 발급 신분증 또는 손상된 거주지의 주소를 보여주는 유권자 등록 카드와 같은 문서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초기 임대 지원 제외. 귀하는 검사관(inspector)에게 손상된 집을 수리하는 동안 이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귀하는 이로 인해 FEMA 임시 임대(rental) 지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나중에 집의 추가 손상이 발견되거나 주택에 필요한 것이 변경되는 경우, 가능한 한 빠르게 FEMA에 연락하여 주택의 상태를 업데이트하고, 이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 FEMA와 연락하지 않은 경우. 조사를 놓치고 FEMA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지원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FEMA에 귀하의 연락처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계획대로 조사관을 만날 수 없는 경우 FEMA에 문의하십시오.
- 집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 FEMA 주택 지원은 일반적으로, 집을 거주할 수 있을 정도로 복구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비필수 공간, 조경 또는 부패한 음식에 대한 피해는 FEMA 보조금 보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격 상태에 대한 질문이나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800-621-3362로 문의하십시오. 매일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CDT) 운영됩니다. 다국어 교환수가 있습니다.
신청자는 FEMA 결정에 항소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귀하가 항소하는 이유(또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는 서신과 함께 지원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모든 문서에 전체 이름, FEMA 신청 번호 및 재해 번호, 재해 발생 전 기본 거주지 주소, 현재 전화번호 및 주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서와 재난번호는 결정서 1페이지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의신청 및 관련 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disasterassistance.gov에서 온라인으로 문서 업로드.
- 결정 서신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아래의 주소로 서류와 서신을 발송. 첨부 서류가 동봉된 서신에 FEMA에서 발송한 적격 판정 서신에 기재되어 있는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의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FEMA National Processing Service Center
P.O. Box 10055
Hyattsville, MD 20782-7055
- 관련정보를 800-827-8112로 팩스 전송.
해당 이재민(피해자)은 disasterassistance.gov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800-621-3362 (TTY: 800-462-758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비디오폰, 이노캡션(Innocaption), 또는 캡텔(CapTel)과 같은 중계 서비스를 사용하는 신청자의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에 할당된 번호를 알려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