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MA 임시 주거지 설치에 대한 대지관리 요인

Release Date:
2월 22, 2021

이미 지정된 지구(parish)의 허리케인 이재민으로서 해당 가구가 FEMA의 임시 주거지를 받기로 결정된 경우, 임시 주거지를 재건축 중인 자신의 집에 설치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적으로 임시 주거지로서 사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각 잠재적인 장소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심의 절차는 시간이 걸리며, 주택 절차를 느리게 할 수 있습니다.

  • FEMA가 고려해야 하는 두 가지 주요 요인: 해당 시나 지구에, 본인의 집에 그러한 형태의 주거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대지관리 규칙이 있는가? 해당 집이 어떤 종류의 홍수 지역 안에 있는가? 각 지구와 대부분의 통합구역에는 자체의 대지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 FEMA는 특별홍수위해지역(SFHA)으로 알려져 있는 홍수 지역에 주거지 설치를 고려할 때, 연방규정도 준수해야 합니다. 각 제한이 다르며, SFHA를 포괄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FEMA 홍수 지역들 사이의 차이에 대한 이해 – 홍수 요인을 참조하십시오.
     
  • FEMA의 ‘환경계획 및 역사적 지역 보전’ 규정은 연방이 지원하는 임시 주거지의 설치안이 범람원 관리에 관한 규정 등 자원에 미치는 영향적 측면에서 연방법과 연방규정을 준수하는지를 검토합니다.  범람원 밖에 실질적 대안이 있다면, 100년 범람원에 임시 주거지를 설치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FEMA가 연안고위험지역 또는 규제대상 방수로(floodway)와 같은 고위험 지역에 임시 주거지를 설치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 FEMA와 그 계약자들은 직접 임시주거 프로그램에 지정된 12개 지구(Acadia, Allen, Beauregard, Calcasieu, Cameron, Grant, Jefferson Davis, Rapides, St. Landry, St. Martin, Vermilion and Vernon)에 있는 해당 계획 및 개발 기관들과 협력하여 어떤 허가가 필요한지, 어떤 대지 재설정, 예외, 대지설정 변수, 홍수 조례 등이 필요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왔습니다.
     
  • 주거지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과 실질적 대안의 부족 때문에, FEMA는 Cameron 지구와 Calcasieu 지구 내에 있는 모든 커뮤니티에 대해 100년 범람원에의 주거지 설치를 승인했습니다.
     
  • 대피 명령을 하게 될 폭풍우가 올 경우, 변형을 허용하는 지구나 자치시는 주민 대피에 대하나 책임을 수락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지구나 자치시는 FEMA 주거지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서 사람들을 이동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 지방 당국은 다양한 대지관리법에 임시적으로 변경을 허용하는 변경규정의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러한 변경 적용은 단기인 6개월 동안은 유효합니다. 부동산 소유주가 계획이 있고 수리의 진행을 입증한다면, 대지관리 당국은 FEMA가 허용하는 임시주거지 변형의 기간을 최대 18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FEMA의 직접 주거지는 제한된 기간동안 임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지정된 지구에서만 적용됩니다.

허리케인 로라(Laura)에 대한 최신 정보는 www.fema.gov/disaster/4559 참조. 허리케인 델타(Delta)에 대한 최신 정보는 www.fema.gov/disaster/4570 참조. FEMA Region 6 트위터 계정 twitter.com/FEMARegion6에서 팔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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