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MA 지원대상 부적격으로 판정될 수 있는 이유

Release Date:
9월 9, 2020

FEMA에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서신을 받았다고 해도, 이것이 최종 판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정보를 제출하는 등 제외 판정의 원인을 신속히 수정하여 FEMA의 판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려할 사항

 

  • 보험으로 보상을 받거나, 다른 자금원 혜택과 중복되면 FEMA가 보상하지 않습니다.

 

  • FEMA 지원금은 집의 안전, 위생, 기능적 부분을 복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복구는 귀하의 집이 거주 가능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FEMA 프로그램에 따라 주거에 필수적이지 않은 공간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FEMA 프로그램에 따른 지원 대상 피해 유형에 대한 문의는 FEMA 고객 센터 800-621-3362 또는 TTY 800-462-75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11 또는 동영상 릴레이 서비스(Video Relay Service)를 이용하시는 경우, 800-621-33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리케인 로라로 인한 집의 피해만 해당되며, 아카디아, 앨런, 보르가드, 칼카시우, 카메론, 그랜트, 잭슨, 제퍼슨 데이비스, 링컨, 내커터시, 워시타, 라피데, 사빈, 버멀리언, 버넌, 윈 패리시(Acadia, Allen, Beauregard, Calcasieu, Cameron, Grant, Jackson, Jefferson Davis, Lincoln, Natchitoches, Ouachita, Rapides, Sabine, Vermilion, Vernon or Winn Parish)에 위치한 실거주지에서 발생한 것이여야 합니다.

 

서신을 잘 읽어보세요

 

  • FEMA 판정 서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 및 판정을 변경할 수 있는 권장 조치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으로, 주의 깊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원 부적격의 일반적인 원인

 

  •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료 지급을 위한 재해 관련 요건이 불충분하거나, 보험사의 추가 생활비가 소진된 경우 FEMA에 문의하십시오.

 

  • 보험회사에서 보험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FEMA에서 지원 자격을 고려하기 전, 보험금 지급 거부 또는 제외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FEMA에 등록할 때, 집에 대한 피해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집에 대한 피해가 없다고 보고했지만, 이후 거주하지 못할 정도로 파손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FEMA로 연락하여 피해 상황을 알려주십시오. 주택이 거주하기 위험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계약자 또는 지역 공무원의 서신)는 피해 상황을 뒷받침할 문서를 얻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집수리에 필요한 예상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집이 거주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 경우. FEMA 주택 지원은 일반적으로, 집을 거주할 수 있을 정도로 복구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거에 필수적이지 않은 공간, 조경 또는 부패한 음식에 대한 피해는 일반적으로 FEMA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거주 증명. FEMA에서 귀하의 실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과금 청구서, 은행 또는 신용 카드 명세서, 전화 요금 청구서, 급여 명세서, 운전 면허증, 주 정부에서 발행한 신분증(ID card) 또는 유권자 등록 카드와 피해 주택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FEMA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FEMA가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FEMA는 유효한 사회보장번호(SSN)로 귀하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FEMA로서는, 신원을 확인함으로써 사기를 방지하고, 적절한 재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사회보장카드(Social Security card) (연방 또는 주 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는 경우), 미국 여권, 군인 신분증 또는 사회 보장국의 특정 문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초기 임대 지원 제외. 귀하는 검사관(inspector)에게 손상된 집을 수리하는 동안 이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귀하는 이로 인해 FEMA 임시 임대(rental) 지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집을 이사해야 할 정도로 더 큰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거 조건이 변경되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FEMA에 연락하여 주택의 상태를 갱신(업데이트)하고, 이사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임차인인 경우

 

  •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주인이 건물 수리를 위해 집을 비울 것을 요구하는 경우, FEMA에 귀하의 상태를 변경해야 합니다. 귀하가 지원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의신청(appeal)의 권리가 있습니다

 

지원 금액 또는 유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FEMA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하고, 그 서면 설명서와 이의신청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문서(재난 피해에 대한 증거 포함)의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귀하 또는 공동 신청인이 아닌 제3자가 귀하의 서신을 작성하는 경우, 작성자 또한 이의신청 서면에 서명해야 하며, 제3자가 귀하를 대신할 수 있도록 귀하의 서명이 있는 진술서를 FEMA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모든 문서에 귀하의 성명, FEMA 신청번호(application number) 및 재난 번호(disaster number), 재난 전 실거주지 주소, 현재 전화번호 및 주소가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서 및 재난 번호는 판정서(determination letter) 1페이지, 이름 및 주소 상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제출에 관한 안내

 

4가지 방법으로 서신과 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시, FEMA에서 제공한 표지(cover letter)를 반드시 함께 제출하십시오.

 

  1. 판정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귀하의 제출서류를 판정서와 함께 아래의 주소로 발송하십시오. 첨부 서류가 동봉된 서신에 FEMA에서 발송한 적격 판정 서신에 기재되어 있는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의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FEMA National Processing Service Center

P.O. Box 10055

Hyattsville, MD 20782-7055

 

  1. 팩스 번호 800-827-8112.

 

  1. FEMA 온라인 계정이 있는 경우, disasterassistance.gov를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십시오. FEMA 온라인 계정은 사이트의 ‘신청서 확인 및 로그인’(Check Your Application and Log In)을 클릭한 후, 안내되는 지시 사항을 따라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FEMA 드라이브 스루 재해복구센터(Disaster Recovery Center) 방문. 드라이브 스루 재해복구센터는 모든 지원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엄격한 코로나 19 프로토콜에 따라 운영됩니다. 입장 또는 서비스 이용 시, 마스크 또는 안면 덮개(face covering)이 필요합니다.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차에 대기하시면 됩니다. 안면 마스크를 착용한 전문가가 창문을 통해 서류를 받아 확인 후, 다시 돌려줄 것입니다. FEMA 고객 센터 800-621-3362 또는 TTY 800-462-7585에 문의하거나, disasterassistance.gov 방문 또는 FEMA 앱을 다운로드하여 가장 가까운 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부적격 판정에 대한 문의 또는 전달할 의견이 있는 경우, FEMA 헬프라인(고객센터)에 800-621-3362 또는 TTY 800-462-75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11 또는 동영상 릴레이 서비스(Video Relay Service)를 이용하시는 경우, 800-621-33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신자 부담 전화는 매일 오전 7시 ~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며, 다국어 교환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이 필요한 이재민은 disasterassistance.gov에서 온라인으로 가입하거나, FEMA 앱을 다운로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FEMA 헬프라인에 전화를 걸어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원금을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재해 지원금은 여행, 오락, 일반 생활비 또는 기타 재해와 관련되지 않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재민(Survivor)은 FEMA 보조금 사용 용도를 증명하기 위해 3년 동안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서신에 기재된 용도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보조금을 FEMA에 반환해야 할 수 있으며, 추후 로라로 인한 피해 복구 관련 추가 연방 지원 자격을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www.fema.gov/disaster/4559 또는, 트위터(twitter)에서 FEMA 6지구 Twitter(FEMA Region 6 Twitter) 계정 twitter.com/FEMARegion6에서 팔로우하여 허리케인 로라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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