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이후 정리작업 혹은 자택 접근성을 만들기 위한 재정지원

Release Date:
9월 17, 2021

허리케인 아이다에 의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연방 비상 사태 관리국 재난부조는 이제 귀하의 자택을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추가된 부조의 종류들는 개인 및 가족 프로그램에 속하며, 별도의 지원수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생존자분들은 연방 비상 사태 관리국에 지원하셔서 어떠한 부조를 받으실 수 있는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 수리 – 재난에 의한 곰팡이 

  • 연방 비상 사태 관리국은 주택소유주들이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한 곰팡이가 자라는 주택들을 수리할 수 있도록 재정부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기금들은 거주시 더 기능적이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만들 항목들인 문틀, 깨진 창문들, 혹은 망가진 배수펌프와 같은 것들을 고치거나 교체하는 것에 쓰일 수 있습니다.
  • 미국 질병 통제 및 예방 센터와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제공하는 곰팡이 청소, 처리 및 복원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자료표와 기타 자료들은 Cleanup and Remediation | CDC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관계자들은 천식과 기타 폐 질환 및/혹은 면역억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곰팡이에 대한 알레르기가 없으시더라도 가시적이거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실내의 누수 혹은 곰팡이가 있는 빌딩에 들어가지 않으실 것을 권고합니다. 아동들은 재난처리 작업에 참여해서는 안됩니다.
  • 재난으로 인한 곰팡이 피해에 대한 모든 부조지원자들은 모든 기타 자격조건에 해당할 경우에 이 부조에 해당하는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 이 기금들은 주택 수리 부조 수여의 한 방편으로 제공될 것입니다.

기타 필요에 대한 부조 – 청소와 위생 부조

  • 귀하의 자택이 피해를 입었으나 살 수 있는 환경이라면, 연방 비상 사태 관리국은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고 귀하의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고 $300의 재정부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주택소유주들과 세입자들을 위한 것이며 청소작업을 위한 물품 혹은 서비스 대금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부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시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재난 전의 거주 주택이 개인부조에 지정된 25개의 교구 안에 있어야 합니다;
    • 연방 비상 사태 관리국의 조사에 기반하여, 귀하의 자택이 재난에 의한 피해가 있음이 기록되어 있거나; 혹은
    • 세입자인 경우라면, 조사에서 청소작업이 필요하거나 청소작업이 이루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귀하의 보험에 의하여 피해가 처리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 연방 비상 사태 관리국이 귀하의 재난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거주 자택이 거주하기에 안전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주택 수리 – 재난에 의한 접근성의 필요

  • 연방 비상 사태 관리국은 허리케인 아이다 전에 귀댁에 있었고 폭풍우나 침수에 의하여 파손된 접근성에 관한 항목들에 대한 경제부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귀하 혹은 귀하의 가족성원 중의 한 명이 허리케인 때문에 장애를 겪게 되셨고 현재 접근성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시다면 경제부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생존자들은 다음의 항목들의 지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실외 경사로 
    • 가로대
    • 지원자의 차량으로부터 출입구까지의 포장된 경로
  • 연방 비상 사태 관리국은 귀하의 보험에 의하여 처리되었거나 기타 출처에서 제공된 항목들에 대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주요 생활활동들 (예: 걷기, 착복, 자가부양)이 제한되는 상해 혹은 질병이 재난으로 인하여 야기되었음을 내용으로 하는 서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지역 비영리기관들이 기타 필요한 의료기구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1-1로 전화하여서 가까운 기관들을 찾으십시오.

 

DisasterAssistance.gov 웹싸이트를 방문하시거나 800-621-3362로 전화하시거나 혹은 연방 비상 사태 관리국 모바일 앱을 통하여 재난부조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비디오 중계서비스 (VRS), 자막 전화서비스, 혹은 기타 서비스와 같은 중계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연방 비상 사태 관리국에 이용하시는 서비스의 번호를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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