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유의 도로, 다리 또는 진입로가 허리케인 헬렌으로 인해 손상되었거나 파괴된 경우, FEMA와 미 중소기업청(SBA)이 이를 복구하거나 대체하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FEMA 지원 자격에 부합하려면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귀하는 수리 또는 대체가 필요한 도로, 다리 또는 진입로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 FEMA의 점검 결과, 귀하의 재산에 대한 차량 접근을 위해 수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져야 합니다.
- 귀하가 개인 소유의 주거지 접근 경로 유지 관리를 담당하거나, 다른 주택 소유자와 공동 책임을 지고 있어야 합니다.
- 재해 당시 해당 부동산이 귀하의 주 거주지였어야 합니다.
또한,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도로, 진입로 또는 다리가 해당 부동산에 접근하는 유일한 통로인 경우.
- 손상된 인프라로 인해 아무도 해당 주택에 접근할 수 없을 경우.
- 수리/교체를 하지 않으면, 응급 서비스 차량이 주택에 접근할 수 없어 거주자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이는 재해 이전에 접근이 가능했을 경우에만 고려됩니다.)
여러 가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개인 소유의 접근 경로가 있는 경우, 각 가구는 개별적으로 FEMA 지원을 신청하여 모든 형식의 지원 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접근 경로에 대한 지원 신청자들이 여러 명일 경우, 지원은 신청자들에 분배되며, 추가적인 조정과 서류가 필요합니다.
수리 보조금은 재해 이전 상태의 접근 경로 개선은 포함하지 않으며, 현재 정부 건축법이나 조례에 의해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에만 예외로 적용됩니다.
FEMA 지원 신청 방법:
아직 FEMA 지원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Abbeville, Aiken, Allendale, Anderson, Bamberg, Barnwell, Beaufort, Cherokee, Chester, Edgefield, Fairfield, Greenville, Greenwood, Hampton, Jasper, Kershaw, Laurens, Lexington, McCormick, Newberry, Oconee, Orangeburg, Pickens, Richland, Saluda, Spartanburg, Union 및 York 카운티의 주택 소유주와 임차인, 그리고 카타우바 인디언 부족 구성원들은 연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DisasterAssistance.gov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재해 복구 센터 직접 방문. 가까운 센터를 찾으려면 fema.gov/DRC 에 접속하거나 "DRC"와 우편번호를 43362로 문자 메시지로 보내십시오(예: “DRC 29169”).
- FEMA 모바일 앱을 사용하세요.
- FEMA 헬프라인 800-621-3362로 전화해 주십시오. 매일 운영됩니다. 다양한 언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디오 릴레이 서비스(VRS), 자막 전화 또는 기타 서비스와 같은 릴레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FEMA에 해당 서비스에 대한 귀하의 번호를 알려주십시오.
FEMA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한 미국 수화, 음성 해설 및 자막이 포함된 비디오를 보려면 이 링크. 를 선택하십시오. FEMA 프로그램은 장애인 생존자와 접근 및 기능적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SBA 재해 대출
개인 소유의 도로나 다리를 다른 주택 소유자들과 공유하는 주택 소유자들도 SBA 재해 대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농업용 부동산은 적격 대상이 아니지만, 농부의 거주지로 가는 개인 접근로, 거주지 자체 및 개인 소유물은 재해 주택 대출 기준에 따라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해당 농업 서비스 기관(Farm Service Agency)(USDA 서비스 센터 위치 안내) 에 문의하십시오. 추가 정보는 SBA 고객 서비스 센터(전화번호: 800-659-29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각 장애인 또는 언어 장애가 있는 자는, 7-1-1로 통신 릴레이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이메일 DisasterCustomerService@sba.gov 로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