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MA의 결정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Release Date Release Number
NR-103
Release Date:
1월 22, 2025

COLUMBIA, S.C. – FEMA로부터 지원 자격이 없다는 통보를 받으셨다면, 해당 결정에 항소하고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누락된 문서나 정보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FEMA 편지를 주의 깊게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지원 자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편지에는 FEMA가 승인한 지원 금액과 재난 지원 기금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정보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이유가 편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FEMA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 절차

항소 이유를 뒷받침할 문서를 포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FEMA가 요청한 문서(예: 보험회사 문서, 거주 또는 소유 입증 문서)를 제공하십시오. 

항소서와 함께 제출하시는 모든 문서의 각 페이지에 FEMA 신청 번호와 재난 번호(DR-4829-SC)를 기재하십시오. 

FEMA 결정 편지의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주소로 항소서를 우편 발송하십시오.

  • FEMA - Individuals & Households Program National Processing Service Center, P.O. Box 10055, Hyattsville, MD 20782-8055

또한, 항소 문서를DisasterAssistance.gov 계정에 업로드하거나, 팩스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800-827-8112.

만약 본인이 직접 항소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대신 제출해 주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가구 구성원, 친구 또는 변호사가 대신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이 귀하를 대신해 항소서를 제출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귀하가 서명한 문서를 FEMA에 제공해야 합니다.

FEMA의 항소 절차나 제3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정보는 FEMA 헬프라인(800-621-3362)으로 문의하십시오. 헬프라인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며, 여러 언어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화상 중계(VRS), 자막 전화, 기타 서비스와 같은 중계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FEMA에 해당 서비스 번호를 알려주십시오. 또한, 재난 복구 센터(Disaster Recovery Center)를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센터를 찾으려면 fema.gov/drc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FEMA 지원 신청 마감일은 1월 28일입니다.

FEMA 프로그램은 장애인 및 기타 접근적, 기능적 요구가 있는 생존자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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