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및 미디어: 재난 4564

언론 보도 및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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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SACOLA, Fla. – 연방 재해지원에 등록한 후에 FEMA가 귀하를 연락할 수 있게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FEMA로부터 오는 전화는 정체불명의 번호로부터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계시고 FEMA가 귀하의 현재 연락정보를 가지고 있게 하는 것을 확실히 해주십시오.

FEMA는 허리케인 살리 이후에 지원을 위한 신청서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하기 위해서 전화로 원격 주택점검을 실행하기 위하여 Bay, Escambia, Okaloosa, Santa Rosa 및 Walton 카운티의 생존자들을 전화해햐할 필요가 있습니다.   FEMA는 또한 신청서류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하여 생존자들에게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번화, 현재주소, 은행 혹은 보험번호에 변경이 있을 경우 FEMA에 알려주셔야하고 중요한 전화 혹은 서신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연락정보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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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SACOLA, Fla. 베이 카운티의FEMA 이동 등록센터는 2020년 10월 21일 (수)부터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베이 카운티 도서관에서 운영되었던 이동등록 접수센터 (MRIC)는 다음으로 이동되었습니다:

 

Sharon J. Sheffield 공원

901 Ohio Ave., Lynn Haven, FL 32444

운영 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10월 22일과 10월 29일을 제외(오전 9시-오후4시)

10월 24일과 10월25일에는 임시로 폐쇄됩니다.

10월 26일에 재개하여 10월 30일 오후 6시에 영구적으로 폐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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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SACOLA, Fla. —  FEMA 연방재해지원에 신청하는 것은 플로리다주의 재해생존자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연방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입니다.

FEMA에 등록한 Bay, Esambia, Okaloosa, Santa Rosa 그리고 Walton 카운티의 거주자들은 주어진 다른 연방지불액을 손질하게 FEMA로부터의 자금이 유발시키는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FEMA재해 보조금은 과세소득이 아닙니다.  FEMA보조금을 받는 것은 소셜시큐리티,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보조영양지원프로그램(SNAP)혜택과 다른 연방복지프로그램 및 복지후생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입니다. 

재해보조금은 임시주택, 필수 주택수리, 필수 개인재산교체, 및 보험 혹은 다른 자원으로 혜택이 되지 않는 다른 심각한 재해관련필요를 지불하도록 생존자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다음의 방법으로 재해지원에 대해 생존자들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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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SACOLA, Fla. – 2020년 10월 19일 (월) 에 시행되는 Escambia 카운티의 3군데 FEMA 모바일 등록센터는 위치를 바꾸었습니다.

 

모바일 등록 접수 센터 (MRIC)라고 불리는 센터는 재해지원프로그램의 등록과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도울 수 있는 FEMA 직원들이 있습니다.  Escambia 카운티의 다른 위치에 운영했던 센터들을 교체합니다.  새로운 센터 위치:

 

ESCAMBIA 카운티

Marie Young Wedgewood 커뮤티니 센터

6405 Wagner Rd.

Pensacola, FL 32505

운영 시간: 오전 9시-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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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주, 펜사콜라 – Jefferson 카운티는 이제 허리케인 샐리(Sally) 피해 복구를 위한 FEMA 공공 지원 보조금 수혜 대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Bay, Calhoun, Franklin, Gadsden, Gulf, Holmes, Jackson, Liberty, Okaloosa, Walton 및 Washington 카운티는 이제 피해 잔해물 제거 및 영구적 수리를 포함한 추가 항목에 대한 공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13일 발효된 대규모 재해 선언 개정 내용에 따라 이상의 카운티는 Escambia 및 Santa Rosa 카운티와 더불어 피해 잔해물 제거, 응급조처 및 도로와 다리, 수도 제어 시설, 건물과 장비, 유틸리티와 공원 등과 같은 재난의 피해가 발생한 공공시설의 수리 또는 교체 비용을 상환받을 자격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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