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케인 아이다 생존자는 발전기 및 전기톱 환급 자격이 있을 수 있음

Release Date Release Number
002
Release Date:
Wrzesień 6, 2021

BATON ROUGE, La. –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해 발전기 및/또는 전기톱을 구입하거나 임대한 루이지애나 생존자는 FEMA 로 부터 환급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FEMA는 주택소유자, 홍수 또는 기타 유형의 보험과 같이 다른 출처를 통해 이미 보상된 장비비에 대해서는 환급하지 않습니다. 보험 또는 기타 출처에서 보상한 것에 대해 중복지급하거나 중복보상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FEMA로부터 발전기 및/또는 전기톱 비용 환급을 원하는 생존자는 먼저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DisasterAssistance.gov에 온라인으로 접속하거나 FEMA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FEMA 헬프라인(800-621-3362(TTY: 800-462-7585))로 연락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가 가능한 전화 교환원들이 대기하고 있으며 전화선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절기 중부 표준시를 기준으로 주 7일 운영됩니다. 711 사용자, 비디오폰, InnoCaption 또는 CapTel과 같은 중계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800-621-3362로 전화하십시오.

2021 8 26일과 2021 9 25 사이에 발전기 /또는 전기톱을 구입 또는 임대하였으며 아래 조건을 갖춘 신청인은 환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FEMA의 개인 및 가족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일반 자격요건을 갖추었음.
  • 발전기/톱이 사용된 집은 신청인의 주거지이며 개인 및 가족 프로그램 수혜대상으로 지정된 구역에 위치해 있음. 해당구역: Ascension, Assumption, East Baton Rouge, East Feliciana, Iberia, Iberville, Jefferson, Lafourche, Livingston, Orleans, Plaquemines, Pointe Coupee, St. Bernard, St. Charles, St. Helena, St. James, St. John Baptist, St. Martin, St. Mary, St. Tammany, Tangipahoa, Terrebonne, Washington, West Baton Rouge 및 West Feliciana.
  •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한 공공전력차단으로 인해 발전기를 구입했거나 임대하였음.
  • 신청인이 물품의 구매 또는 대여를 입증할 영수증을 제출하였음.

 

가격제한

  • FEMA는 발전기는 최고 8백불까지, 전기톱은 최고 250불까지 신청인에게 환급이 가능합니다.

 

발전기안전

  • 생존자는 집, 차고, 지하실, 좁은 공간 또는 부분밀폐된 실내에서 발전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장비는 일산화탄소의 실내 침입을 가능하게 하는 문, 창문 및 환기통에서 멀리 떨어진 외부에 설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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