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지애나 배턴루지 – 라살 카도와 세인트 랜드리 지구의 주택 소유주와 임차인은 이제 허리케인 로라로 인한 보험이 없거나 불충분한 배상 및 손실에 대한 연방 재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방 재난 지원을 받으려면, 8월 22일부터 8월 27일까지 허리케인 로라의 영향으로 발생한 허리케인 및 홍수로 인한 피해 및 손실이 있어야 합니다.
앞서서는,…
Press Releases
BATON ROUGE, La. – 허리케인 로라에 의해 거주지를 박탈당한 거주자들은 복구작업을 전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 되는 FEMA 임대지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FEMA 임대 지원은 거주지를 수리하고 재건하는 것과 같은 영구적 주택계획에 대해 노력을 하는 동안 생활비용을 생존자들에게 지불하기 위한 임시 보조금입니다.
아파트와 집을…
9월 11, 2020
루이지애나 배턴루지(Baton Rouge) – 모어하우스(Morehouse) 및 유니온(Union) 지구의 주택 소유주와 임차인은 이제 허리케인 로라로 인한 보험이 없거나 불충분한 배상 및 손실에 대한 연방 재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방 재난 지원을 받으려면, 8월 22일부터 8월 27일까지 허리케인 로라의 영향으로 발생한 허리케인 및 홍수로…
9월 10, 2020
루이지애나 배턴루지(BATON ROUGE)— 허리케인 로라로 FEMA에 재난 부조를 등록한 루이지애나 주택소유주와 임차인은 재난 부조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FEMA에 꾸준히 연락하셔야 합니다.
FEMA로서는 가상 주택 조사를 수행하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재민(피해자)은 가능한 한 빨리 바뀐 연락 정보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9월 6, 2020
루이지애나 배턴루지(Baton Rouge) – 허리케인 로라 이재민을 돕기 위해 9월 7일 (월), 제퍼슨 데이비스에 드라이브 스루 재해복구센터(Disaster Recovery Center)가 개방됩니다.
일반적인 대면 시설과 다른 점은, 허리케인 로라 이재민이 신청 서류를 자신의 케이스 파일(case file)에 스캔하여 입력할 수 있는,…
9월 6, 2020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자연 재해가 일어났을 때, 공식 재난 구조 요원 또는 관련인 행세를 하며 생존자가 신청서를 완료하도록 도우면서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FEMA는 사기와 스캠에 주의하실 것을 당부합니다. FEMA는 또한 의심되는 활동 또는 스캠에서 받은 잠재적 사기 행각에 대해 보고하고 도둑 또는 기타 범죄를 인식할 것을 당부합니다.…
8월 30, 2020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 만약 귀하가 최근 캘리포니아 산불로 인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손실을 보고 연방 재난관리청(FEMA)에 등록했다면, 다음 단계는 가정 검사입니다.
모든 검사자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전화로 검사를 하고 직원 자신과 생존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야 합니다. 원격 조사는 기존의 면대면 검사와…
8월 27, 2020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 만약 귀하가 레이크, 몬테레이, 나파, 산 마테오, 산타 크루즈, 솔라노와 욜로 카운티에서 계속되는 산불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 연방 재난관리청(FEMA)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임대료, 집수리, 집 교체와 육아, 의료와 치료 비용 등 기타 재난 관련 필요가 포함된 재정적 지원으로 자격이…
8월 24, 2020
WASHINGTON—금일 FEMA는 30개주 및 DC에 위기상담지원 및 훈련 프로그램을 승인했다고 발표. 본 프로그램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힘들어 하는 주민들에게 주가 제공하는 위기상담 서비스에 대한 자금을 지원한다.
FEMA는 6개주에 대해서 이미 위기상담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1.6 백만불:…
5월 2, 2020
WASHINGTON - 전미국의 코로나-19대응 노력의 일환으로, FEMA는 범국가적으로 재해피해자, 노숙자, 주, 지역, 부족 그리고 영토권 지역 정부들과 협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모든 주, 5개 영토권 지역 그리고 DC에서 주요재해 선포를 했습니다”라고 FEMA청장Pete Gaynor는 밝혔다. “우리는 코로나-19의…
4월 21, 2020
WASHINGTON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위한 의료자원의 희소성은 세계적 문제이다. 미국은 다른 많은 국가와 동일한 자원을 위해 경쟁 중이다. 최전방 의료요원에게 중요한 보호도구 및 생명을 구하는 물자들의 가용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FEMA와 미국보건복지부 (HHS)는 당일 공급을 신속하게 증대하고 의료용품 및 장비의 국내생산화 및 장기적 공급를…
4월 14, 2020
FEMA는 다음 해당 주의 FEMA제공주택에 거주하는 재해 피해자들에 대해 임시 렌트비납부 중단을 발표한다: 캘리포니아California)플로리다(Florida)북 캐롤라이나(North Carolina)텍사스(Texas)이러한 조치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금전적 부담을 줄여 준다. 이러한 중단조치는 렌트비에 한하여 적용되며; 렌트비…
4월 9, 2020
공급체인 특별대책팀은 계속FEMA의 전미국 대응을 통해 핵심적 보호 및 생명구호 물자의 가용성을 최대화하는 전략을 실행한다. 현재까지의 노력은 공급체인 역량 공백을 줄이고 의료공급물자 역량에 대한 수요 압력 충족 및 완화에 초점을 두었다. 특별대책팀은 보전, 가속화, 확대 및 분배의 4가지 접근 방법의 적용을 통해 당일 공급을 신속하게 증대하고…
4월 8, 2020
WASHINGTON – FEMA는 계속해서 코로나-19 팬데믹을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최하고 있다. 국가홍수보험프로그램(NFIP)의 시행을 돕기위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을 위해 정부는 30일에서 120일로 홍수보험 재계약 유예기간을 연장한다. 이러한 연장은 NFIP홍수보험약관이 2020년2월13일에서 6월15일 사이에…
3월 29, 2020
2020년 3월13일 대통령은 계속되는 2019년형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COVID-19) 전염병의 중대한 심각성 및 규모로 인해 전국 각 주, 부족, 영토권역 및 수도(District of Columbia)에 미국법률 42조 5121-5207항 (“Stafford 법률”) Robert T. Stafford 재해구조 및 긴급지원 법률 501(b)항 (…
3월 13,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