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MA 결정 서신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Release Date Release Number
NR-009
Release Date:
8월 23, 2017

미시간 미들랜드(MIDLAND) – 신청자는 연방재난관리청(FEMA)으로부터 받은 결정 서신을 주의 깊게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난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데 있어서 쉬운 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주택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공통된 사유로서, 신청자는 신청을 진행하기 전에 보험 결정 서신을 FEMA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적격 결정의 다른 사유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신청인이 필수 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인이 점유 또는 소유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 피해를 입은 곳이 일차 주거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보조적인 집이나 임차 건물에 대한 것일 경우.
  • 귀하 가구의 다른 누군가가 도움을 지원해서 도움을 받은 경우.
  • FEMA 주택 검사관이 신청인에게 전화로 연락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인이 피해 재산을 위해 필수 홍수 보험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부적격 결정 서신을 받는 신청인은 FEMA 헬프라인에 800-621-3362 또는 TTY 800-462-7585로 전화하여 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을 알아내어 필수서류를 제출하거나 연락처 정보를 변경하십시오. 711 릴레이 서비스나 동영상 릴레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은 800-621-3362로 연락하십시오. 다중언어 교환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신자 부담 전화는 추가 고지가 있을 때까지는 주말 휴무없이 7일 동안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로컬 타임)까지 운영됩니다.

    신청인은 서신 상의 일자로부터 60일 내에 서면으로 부적격 결정 서신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지침은 각 신청인이 받는, FEMA의 '개인 및 가구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는 서신에 있습니다.

    또한, FEMA와 미국 소기업청(SBA)이 이의신청을 도와드리고 질문에 답을 드리고 신청서를 검토하고, 필수서류를 받기 위해 주재하고 있는 '재난 복구 센터'(DRC)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공개 DRC 목록은 fema.gov/drc에서 온라인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보험정보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기까지 FEMA에 등록한 날로부터 최대 12개월의 기한이 있습니다. FEMA는 보험이 이미 보전해 드린 손실에 대해 개인이나 가구에 금전을 제공할 수는 없지만, 보험을 받지 못한 손실의 경우는 지원(grant)을 받을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FEMA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도 SBA의 저리 재난 융자와 같이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자원봉사 기관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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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MA의 임무는 임무는 우리 시민과 재난구호자들을 지원하고, 모든 위험에 대비하고, 모든 위험을 방지하고, 모든 위험 발생에 빠른 조치를 취하고, 위험 발생 결과를 복구하고 완화하기 위한 우리의 능력을 구축하고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한 국민으로서 함께 일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영어: https://www.fema.gov/disaster/4326

    스페인어: https://www.fema.gov/es/disaster/4326

    https://twitter.com/femaregio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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