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지애나 배턴루지 — 허리케인 로라 발생 이후 연방재난관리청(FEMA) 부조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지정된 지구(parish)의 세입자와 주택소유주는 부조를 받기 위한 등록을 11월 27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연방 부조에는 임시 주거지 및 임차 지원을 위한 부조, 피해를 입은 건물의 수리 또는 교체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의료 진료 및 치과 진료, 보육, 장례 및 매장 비용, 필수적인 집안 물품 교체, 이사 및 보관, 차량 수리 및 세척 등과 같은 기타 비용에 대한 지원금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지정된 지구(parish)에 살고 계셨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다음 웹페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s://www.fema.gov/disaster/4559/designated-areas.
추가 정보 또는 부조 등록을 원하실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