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Release Date:
September 15, 2017

미시간 미들랜드(MIDLAND) — 미시간 주택소유자와 임대인, 그리고 사업주들은 6월에 있었던 폭풍과 홍수로 피해를 입은 구조물을 수리하거나 재건축하기 전에 허가와 관련하여 지방정부의 건축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건물주들이 이미 재난 구호금을 받았거나, 보험청구에 대한 합의를 보신 분들도 있고, 이제 주택을 수리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모았던 자금을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시작을 하기 전에, 주법에 따라, 담당 공무원들의 확인을 받아 적합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수리나 재건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에서 일어나는 건설 작업들을 추적, 기록합니다. 시의 검사관들은 수리되거나 건축되고 있는 건물들이 주 건축법의 최소 요건을 충족시킴으로써 지역에서 건물들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건축담당 공무원들은 현행 건축법 표준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감독합니다. 집이나 사업체가 '특별 홍수 유해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100년 홍수 플랜), 거주지를 수리하거나 개량하거나 재건축하는 행태에 적용되는 지방법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각 지역에서는, 연방이 지원하는 홍수보험과 대부분의 재난 지원의 손길이 지역 주민들과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러한 법규들을 집행해야 합니다.

 

한 건설사업에 대한 최종 검사가 끝나면, 그 사업주에게 점유확인증(Certificate of Occupancy)이 발부됩니다. 이 시점에서야 건물이나 구조물을 일반인이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습니다.  사용된 자재나 도급을 준 공사에 대한 수령증을 잘 보관하십시오.

 

작업이 완료되면, 보험사는 해당 부동산을 검사하여 작업이 완성되었음을 확인힙니다. 발부된 허가증은 해당 공사가 유자격 계약자에 의해 수행되었음을 증명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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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A의 임무는 우리 시민과 재난구호자들을 지원하고, 모든 위험에 대비하고, 모든 위험을 방지하고, 모든 위험 발생에 빠른 조치를 취하고, 위험 발생 결과를 복구하고 완화하기 위한 우리의 능력을 구축하고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한 국민으로서 함께 일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영어: https://www.fema.gov/disaster/4326

스페인어: https://www.fema.gov/es/disaster/4326

https://twitter.com/femaregion5

 

모든 FEMA 재난구조는, 인종, 피부색, 성별(성폭력 포함), 종교, 출신국, 연령, 장애 여부, 영어 구사력 부족, 경제적 상태, 보복 등을 근거로 하여 차별적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되시면 800-621-3362 또는 800-462-7585(TTY/TDD)로 연락하십시오.

 

모든 FEMA 재해원조는 인종, 피부색, (성희롱을 포함), 종교, 출신국가, 나이, 장애, 제한적 언어 능숙도, 경제적 상태, 혹은 보복의 이유로 차별 없이 제공될 것입니다. 귀하의 인권이 침해당했다고 믿으시면 800-621-3362 또는 800-462-7585 (TTY/TDD)으로 전화하세요.

DRC에서 일대일 등록 지원을 이용할 있지만, 생존자는 온라인 또는 전화로 또한 등록하실 있습니다.

  • 온라인은 http://DisasterAssistance.gov 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은 m.fema.gov
  • 지원을 위한 등록용 번호는 1-800-621-3362번입니다.
  • TTY 1-800-462-7585
  • 711 또는 비디오 중계 서비스(VRS) 이용하시는 경우, 1-800-621-3362번으로 전화하십시오.
  • 교환원은 다중언어를 사용하며 통화는 7, 하루 24시간 응답합니다.
  • 미시간 언어 중계 서비스:
    • 영어: 1-866-656-9826
    • 스페인어: 1-866-656-9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