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부조의 일환으로 7,644 플로리다 가구에 홍수보험이 승인되었습니다 [https://www.fema.gov/ko/press-release/20230203/7644-florida-households-approved-flood-insurance-policies-part-disaster] Release Date: 2월 3, 2023 플로리다 레이크 메리(LAKE MARY) – FEMA는 허리케인 이언과 허리케인 니콜로 인한 재난 발생 후, 7,644 가구에게 3년 간의 단체홍수보험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홍수보험은 가정에서 미래의 홍수 위험을 담보할 수 있도록 FEMA의 기타 필요 부조를 통해 재원을 조달합니다. 2월 2일 현재, FEMA는 허리케인 이언의 결과로서 7,594건의 보험에 대한 보험료로 1,820만 달러를, 허리케인 니콜의 결과로 50건의 보험에 대한 보험료로 12만 달러를 승인했습니다. 이들 중, 현재까지 허리케인 이언에 대해 3,006건의 보험을 실행했습니다. 해당되는 집 소유자 분들은, FEMA로 부터 단체홍수보험(GFIP)에 가입되셨다는 연락을 받으셨고, 또한 홍수보험증서를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임차인 분들은 FEMA로부터 거주지 내 품목들에 대한 GFIP 증서를 받으실 자격이 된다는 연락을 받으실 것입니다. 신청자들은 6개월 이내에 FEMA에 연락하셔서, 재해 이전 거주지로 다시 이사하시거나 다시 이사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는 의향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보험 가입자 분들은 보험 만료에 대한 알림을 받게 되십니다. 매년, 알림 등 서신을 보내드립니다. 또한 보험 만료 45 일 이전 알림과 마지막 만료 알림을 받으실 것입니다. GFIP가 만료 되면, 지원자분들은 스스로 홍수 보험을 가입, 유지하셔야 합니다. 홍수 보험을 유지하지 않으시면, 향후 FEMA 홍수 재해 지원을 받지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플로리다의 허리케인 이안 복구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알고 싶다면 floridadisaster.org/info [https://www.floridadisaster.org/info] 및 fema.gov/ko/disaster/4673 [https://www.fema.gov/ko/disaster/4673]을 방문하십시오. FEMA Region 4 (@femaregion4) / Twitter [https://www.twitter.com/femaregion4]와 facebook.com/fema [http://www.facebook.com/fema]에서 팔로우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