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MA 공시 4618-DR-PA [https://www.fema.gov/ko/disaster/4618/publicnotice] Release Date: 11월 15, 2021 FEMA(연방 재난 관리청)는 2021년 8월 31일부터 2021년 9월 5일 까지 발생한 허리케인 아이다의 잔해(FEMA-4618-DR-PA)로 인해 손상된 시설을 수리 및/또는 교체하기 위한 적격한 비용을 적격 신청자에게 상환할 의도를 일반 대중에게 알려드립니다. 본 공시는 Robert T. Stafford 재난 구호 및 긴급 지원법, 42 U.S.C. §§ 5121-5206의 권한으로 시행되는 공적 부조(PA), 개인 부조(IA) 및 위험 완화 보조금(HMGP) 프로그램에 적용됩니다. 10월 8일 대통령이 서명한 공공 지원을 포함하기 위해 수정된 주요 재난 선언에 대한 추가 공지와 함께, 개인 지원을 위해 2021년 9월 10일 대통령이 서명한 주요 재난 선언(FEMA-4618-DR-PA)에 근거하여, 다음 카운티들은 재해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따라서 IA 및 PA 모두에 해당합니다. Bedford, Bucks, Chester, Delaware, Montgomery, Philadelphia, 및 York.  다음 카운티들은 IA에만 해당됩니다. Northampton. 다음 카운티들은 PA에만 해당됩니다. Dauphin, Fulton, Huntingdon, Luzerne 및 Schuylkill. 추가 카운티는 나중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의 모든 카운티는 HMGP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공시는 역사적 자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 습지 지역 또는 100년 범람원에 위치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활동, 500년 범람원 내 중요한 조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한 활동은 역사적 유산, 범람원 또는 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홍수 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취약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행정 명령 11988 및 11990은 범람원 또는 습지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에 대한 모든 연방 조치에 대해 재배치 기회를 검토하고 사회적, 경제적, 역사적, 환경적, 법적 및 안전 고려 사항에 대해 평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전할 기회가 없는 경우, FEMA는 향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자세한 검토를 수행해야 합니다.  일반 대중은 대안을 식별하고 그 영향을 분석하는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FEMA는 특정 유형의 시설에 대해 일반적으로 범람원/습지에서 복원 대안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바로,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입니다.  1) FEMA의 추정 수리 비용은 전체 시설 교체 비용의 50% 미만이며 $100,000 미만입니다. 2) 시설이 홍수로에 위치하지 않습니다. 3) 이전에 대통령이 선포한 홍수 재해 또는 비상 사태로 인해 시설이 중대한 구조적 손상을 입지 않은 경우; 4) 시설이 중요하지 않음(예: 병원, 발전소, 비상 운영 센터가 아니거나 위험 물질이 있는 시설이 아님).  FEMA는 앞으로의 홍수 또는 기타 위험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특정 조치가 작업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 외에, 이러한 시설을 재해 이전 상태로 복원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교량 또는 배수구 복원에는 향후 유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더 큰 수로 개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이것이 유일한 공시가 될 것입니다.  기타 활동과 4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시설과 관련된 활동은 대체 위치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여 보다 자세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후속 공시는 더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는 대로 필요한 경우 게시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 신청자는 연방 개입 이전에 시설 복원을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시설이 대체 위치에 대한 상세한 검토 및 분석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기능적으로 범람원 위치(예: 교량 및 홍수 통제 시설)에 의존하거나, 프로젝트가 열린 공간 사용을 용이하게 하거나, 시설이 도로와 같이 재배치하기에 비현실적이거나 비경제적인 대규모 네트워크의 필수적인 부분인 경우, FEMA는 원래 위치의 적격 복원에 자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FEMA는 또한 시설을 복원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조사하고, 범람원/습지 영향을 최소화하며, 시설에 대한 우선적인 대중의 필요가 범람원/습지를 피하기 위한 행정 명령 요구 사항보다 분명히 중요하다는 것과 해당 현장은 실행 가능한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펜실베니아 주와 지역 공무원들은 제안된 조치가 해당하는 주 전체 및 지역 범람원 관리 및 습지 보호 요구 사항을 준수한다고 FEMA에 확인할 것입니다. 대통령 행정 명령 12898, 소수 인구 및 저소득 인구의 환경 정의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는 저소득 및 소수 인구에 대한 불균형적이고 심각한 인체 건강 또는 환경 영향 문제를 방지하도록 각 연방 기관에게 지시합니다. FEMA는 완화를 포함한 대응 및 복구 노력이 해당 그룹 및 커뮤니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공표된 이벤트가 시작될 때 저소득 및 소수 민족 커뮤니티를 신원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저소득 및 소수 민족 커뮤니티가 신원 확인되면 FEMA는 HMGP 프로젝트를 포함한 대응 및 복구 조치의 대안 선택을 장려함으로써 해당 커뮤니티에 대한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FEMA는 재난 관련 긴급 주택 공급을 위해 IA 프로그램 자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범람원/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홍수에 대한 지속적인 취약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주택 또는 사설 교량의 수리, 복원 또는 건설, 여행용 트레일러 또는 제조된 주택 유닛의 구매 및 배치, 또는 최소한의 보호 조치로 구조물 수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조치에 대한 유일한 공시가 될 것입니다. FEMA는 또한 장래의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펜실베니아 주에 HMGP 자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에는 새로운 시설의 건설, 손상되지 않은 기존 시설의 변경, 범람원에서 시설의 이전, 구조물의 철거 또는 장래의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타 유형의 프로젝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제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더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는 대로 필요한 경우 후속 공시가 게시될 것입니다. 국립 역사 보존법은 그런 사업이 역사적 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연방 기관이 고려할 것을 요구합니다.  건물, 구조물, 50년 이상 된 구역 또는 물체에 영향을 미치거나 고고학적 유적지 또는 2] 평온한 땅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조치나 활동은 해당 재산이 국가 사적지 목록(등기소)에 등재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당 재산이 등기 대상으로 결정되고 FEMA의 약속이 해당 재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FEMA는 추가로 공시할 것입니다.  FEMA 사업에 의해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는 역사적 유산에 대해서는 이것이 유일한 공시가 될 것입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이것은 PA, IA 및 HMGP 프로그램에 따라 위에서 설명한 조치에 대한 유일한 공시일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Joint Field Office, 2550 Interstate Dr., Harrisburg, PA, 17110으로 서면으로 또는 아래 이메일을 이용하여 이런 활동들이나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FEMA-R3-EHP-PublicComment@fema.dhs.gov. 의견은 이 공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 주소로 연방 조정관 E. Craig Levy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