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후 마감 [https://www.fema.gov/ko/press-release/20210318/two-weeks-left] Release Date: 12월 2, 2020 _산불__ __이재민들은__ 12__월__ 16__일까지__ FEMA __헬프라인에__ __전화하거나__ DisasterAssistance.gov__를__ __방문해야__ __합니다__._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 프레즈노, 로스앤젤레스, 매데라, 멘도시노, 나파, 샌 버너디노, 샌디에이고, 섀스타, 시스키유, 소노마 카운티에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과 가구의 FEMA 지원금 신청 기간이 2주 남았습니다. 마감일은 2020년 12월 16일입니다. 해당 카운티들은 7개 카운티에 대해 최초 10월 16일에 선언되고 이후 확장된 연방 재난 4569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FEMA 자금 지원은 자격이 되는 이재민들이 임대비, 집 수리비, 교체비, 기타 심각한 재난 관련 필요사항(차량 교체비 또는 수리비, 장례비, 의료비, 치과비, 기타 비용 등)을 부담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이재민들이 FEMA로부터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상황을 촬영하고 수리 영수증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재민은 FEMA에 등록하기 전에 보험사에 연락하여 재난을 원인으로 하는 피해에 대해 보험청구를 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한 이재민은 자격 여부가 불확실하더라도 FEMA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FEMA는 보험 보상을 받지 못하는 비용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본 기관은 신청인의 보험청구가 결정이 되고 나서 자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마감일인 12월 16일까지 FEMA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환급을 해 주지 않습니다. FEMA가 보험 공제금을 지불할 수는 없습니다. 이재민은 다음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FEMA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DisasterAssistance.gov [http://www.disasterassistance.gov]. *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 FEMA 앱 [https://www.fema.gov/about/news-multimedia/app] 다운로드 또는 * 태평양시간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 사이에 FEMA 헬프라인 800-621-3362(TTY 800-462-7585)로 전화. 비디오폰, 이노캡션(Innocaption), 또는 캡텔(CapTel)과 같은 중계 서비스를 사용하는 신청자의 경우에는 등록 시, FEMA에 해당 서비스에 할당된 번호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헬프라인 담당자는 이미 접수된 신청서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 사회보장(Social Security) 번호 * 보험 약관 정보 * 피해를 입은 주 거주지 주소 * 재난으로 야기된 피해 및 손해에 대한 설명서 * 현재 우편 주소 * 현재 전화번호 * 가구의 총 연소득 * 체킹 또는 세이빙 계좌의 라우팅 및 계좌번호(신청자 계좌로 직접 이체하기 위한 용도) 등록을 하시고 나면, FEMA로부터 임시 PIN을 받으시게 되며, 그것을 가지고 DisasterAssistance.gov [https://www.disasterassistance.gov/]에서 계정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계정이 생기면 그것을 통해서 신청 상황을 확인하고, FEMA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열람하고, 개인정보를 업데이트하고, FEMA가 보조금 자격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문서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업로드할 수 없을 경우, FEMA( P.O Box 10055, Hyattsville MD 20782-8055)에 우편을 발송하거나 800-827-8112로 팩스를 보내 주십시오. 점검 COVID-19 기간 동안에는 피해를 입은 주택에 대한 점검이 전화로 수행될 것입니다. 원격 점검은 기존의 대면 검사와 비슷하며, 자격에 근거하여 복구 지원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보안 목적을 위해, 점검원이 몇 가지 해당 질문을 하여 신원을 확인할 것이며 귀하께 확인 완료를 위해 신청 번호의 첫 4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택에서 안전하게 거주하지 못하는 것으로 신고할 경우, FEMA 점검원이 피해의 종류와 정도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 전화로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자택에서 살 수 있는 정도로 최소한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FEMA에 등록할 때, 자동적으로 주택 점검 일정이 잡히지 않지만, 피해자가 연락을 하셔서 원래 신고한 것보다 더 많은 피해가 있다고 하시면 FEMA가 점검을 시행하게 됩니다. 점검원은 피해 상태를 기록하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규모나 종류에 대해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원격 점검을 하는 것이 FEMA의 기타 필요사항 지원(Other Needs Assistance)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기타 필요사항 지원은 점검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보육비, 교통비, 의료비, 치과비, 장례비, 동산 교체비, 이사비, 보관비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 절차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자동 기록 검색을 통해 신청자의 신원, 주 거주지, 집 소유권 등을 확인할 수 없다 해도 FEMA는 원격 점검을 수행합니다. FEMA는 점거을 마친 후, 지원 여부를 고려하는 데 사용할 서류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서신을 신청자에게 보내 드리게 됩니다. 점검원은 신청인으로부터 서류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청(SBA) 미중소기업청(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의 재난 융자 신청 마감일 역시 12월 16일입니다. FEMA의 보조금은 유자격 이재민에게 회복의 길로 가시는 데 보탬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의 일차적 자금원은 미중소기업청(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의 융자로서, 개인과 사업체에게 규모별로 재난 융자를 해 드립니다. 이재민은 DisasterLoanAssistance.sba.gov/ [https://disasterloanassistance.sba.gov/]에서 자세한 정보 확인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 지원은 SBA의 가상 재난융자 지원센터(Virtual Disaster Loan Outreach Center)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서비스 담당원들이 개인 및 사업주를 지원하고, SBA의 재난융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에 답변하고, 신청 절차를 설명하고, 각 신청자의 전자 융자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가상 DLOC는 매일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태평양 표준시)까지 운영됩니다. 전화 800-659-2955 또는 이메일 FOCWAssistance@sba.gov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산불로 인한 캘리포니아 재난 선언에 대해 도움을 드리는 것이며, 코로나19 관련 재난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화재 복구에 대한 최신 정보를 구하시려면, _www.fema.gov/disaster/4569_ [https://www.fema.gov/disaster/4569]를 참조하거나, FEMA 9 지구 Twitter_witter.com/femaregion9_ [https://twitter.com/femaregion9]를 팔로우하십시오.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