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피해자에 대한 렌트비 납부 중단에 대한FEMA 발표 [https://www.fema.gov/ko/news-release/20200529/fema-announces-rent-suspension-disaster-survivors] Release Date: 4월 9, 2020 FEMA는 다음 해당 주의 FEMA제공주택에 거주하는 재해 피해자들에 대해 임시 렌트비납부 중단을 발표한다: * 캘리포니아California) * 플로리다(Florida) * 북 캐롤라이나(North Carolina) * 텍사스(Texas)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금전적 부담을 줄여 준다. 이러한 중단조치는 렌트비에 한하여 적용되며; 렌트비 납부는 7월1일에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FEMA 제공주택에 거주하는 개인들이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은? FEMA는 피해를 입은 모든 전세입주자들에게 렌트비납부 중지에 대한 편지를 발송한다. 질문이 있는 피해자들은FEMA 도우미 전화 800-621-3362 혹은 텔레타이프라이터(TTY) 800-462-7585로 연락할 수 있다. 711번호나 영상중계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은800-621-3362로 전화할 수 있다. 발표 배경: 주요재해 선포에 따라, 재해 피해자의 주택이 피해나 손상을 입었거나 피해자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할 경우, 이들은 임시주택을 제공받을 자격이 발생할 수 있다. FEMA는 재해 선포일자 이후 최대 18개월 동안 임시주거지, 유틸리티, 유지비용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러한 지원을 받는 동안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주택에 대한 필수적 수리 또는 적절한 거주지를 찾아야 한다. 피해자들은 연방, 주 및 지역정부의 법률, 그리고 거주지가 상업지역 공원에 위치할 경우 공원소유자가 요구하는 규정 등을 준수하는 것을 포함하여 임시주택에 거주함에 있어 FEMA의 규정 및 요구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18개월 경과 후, FEMA가 직접거주지원을 연장하고 해당 피해자가 본인 주택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거주할 지역을 찾지 못할 경우, 이들은 FEMA지원주택에 거주가 가능하지만 미국 주택도시개발부(the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에 의해 설정된 공정렌트비 시장가격(FMR)에 따라 렌트비를 납부해야 한다. FEMA는 피해자 중 금전적 사정으로 이러한 금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함을 제시할 경우 렌트비를 인하한다. 피해자가 추가거주비용을 지급하는 보험금 수혜자일 경우 법으로 금지하는 보험금 이중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FEMA에 FMR기준 렌트비 또는 이러한 보험혜택금 (이중에서 적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피해자는 이들의 추가 거주비용 혜택금이 소진될 때 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렌트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