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트렌튼 – 허리케인 아이다의 잔재에 의하여 자택이 손상된 뉴저지 주의 주민이시라면 연방 비상 사태 관리국은 귀하의 난방, 환기, 냉방 시스템 (HVAC), 보일러, 정화 시스템들 및/혹은 우물을 검사하셔서 손상의 여부를 확인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는 연방 비상 사태 관리국의 개인 및 가족 프로그램 하의 경제 부조에 해당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부조가 있습니까?
- 개인 우물들, 난방, 환기, 냉방 시스템들, 보일러들 및 정화 시스템들을 위하여 연방 비상 사태 관리국은 전문적이고 자격증을 소유한 기술자들로부터 이러한 품목들을 수리 혹은 교체하는 견적서를 받는 비용을 지원 혹은 변제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소유주의 보험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이러한 항목들의 실질적인 수리 혹은 교체를 위한 부조를 받으실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연방 비상 사태 관리국 부조를 신청하시고 14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주택 검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연방 비상 사태 관리국 전화 상담 서비스 800-621-3362로 전화하십시오. 검사를 받으실 때, 연방 비상 사태 관리국 검사관에게 귀하의 개인 우물 및/혹은 정화 시스템이 폭풍우에 의하여 손상되었을 수 있다고 알려주십시오. 부조 신청을 하셨고 귀하의 자택이 이미 검사를 받으셨다면 연방 비상 사태 관리국 전화 상담 서비스 800-621-3362 로 전화하셔서 항소에 대한 설명을 받으십시오. https://go.usa.gov/xMnnm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모든 신청자들은 연방 비상 사태 관리국의 결정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연방 비상 사태 관리국의 자격 결정에 관한 통지서를 받으신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방 비상 사태 관리국에 등록된 허리케인 아이다의 생존자들은 부조의 자격 부합에 관한 결정 통지서를 받으셨을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그것이 최종 결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신청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방 비상 사태 관리국에서 추가적인 정보나 서류가 필요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 정보를 원하시면 fema.gov/disaster/4611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연방 비상 사태 관리국 2지역 트위터 계좌인twitter.com/FEMAregion2를 팔로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