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에 유의: 도급업자를 빙자한 사기의 예방

Release Date Release Number
R6-NR-002
Release Date:
2월 22, 2021

텍사스 덴턴(Denton) –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복구 담당공무원들은 재난 생존자들에게, 의심스러운 활동이나 잠재적 부정행위를 감시 및 보고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습니다.

재난은 종종 지역사회(커뮤니티)를 하나로 결속하기도 하지만 생존자들은 사기꾼, 신원도용범, 기타 범죄자의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난 후에 발생하는 가장 흔한 형태의 사기는 가짜 주택 검사관, 사기 건물 건설업자, 재난 기부금에 대한 가짜 탄원서, 시 또는 연방 정부의 가짜 지원 및 무료 서비스 제공 등입니다.

사기는 전화, 메일, 이메일, 인터넷을 통해 시도되거나 또는 대면으로 시도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FEMA 또는 다른 정부 기관을 대표한다고 주장할 때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질문하며 신분증명서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꾼들은 창의적이며 꾀가 많습니다. 사실이라고 하기엔 과하게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반드시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다음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안내입니다.

  • 재충전이 가능한 직불카드 또는 기프트(gift) 카드로 송금하거나 결제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결제 방법을 요청할 정당한 이유는 없습니다.  
  • 전화상에서 개인 금융 정보를 제공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항상 신분증명서를 요청하십시오.
  • 시간을 두고 결정을 내리십시오.  텍사스에서 계약업체는 취소 통지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이 통지서는 귀하의 집에서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영업일 3일 이내에 귀하의 의사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통지서입니다. 집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3일 동안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는 없습니다. 
  • 서면으로 계약서를 받으십시오. 계약서를 주의 깊게 읽고, 이해되지 않는 단어가 있는 경우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채워져야 할 공란이 있는 계약서에는 서명하지 마십시오. 
  • 계약서에는 수행해야 할 모든 작업, 비용, 예상 완료일, 변경 협상 및 분쟁 해결 방법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조사를 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사기꾼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근하므로 특히 변호사를 조심하십시오.
  • 다수의 계약 업체 및 보험 회사로부터 견적을 받아 보십시오.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과도하게 좋아 보이는 제안은 거절하십시오.
  • 이전 고객들에게 검토를 요청하십시오.
  • 미국 상거래개선국(Better Business Bureau)의 웹사이트 www.bbb.org 및 인터넷 검색 엔진을 사용하십시오. 사기성 기업은 이름을 자주 변경하므로 웹에서 주소와 전화번호를 “리뷰(review)”, “사기(scam)”, “불만(complaint)”과 같은 용어와 함께 검색하십시오.
  • FEMA는 계약자를 인증하지 않습니다.
  • 보험관계를 확인하십시오. 계약자는 장애 및 산재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에게 재산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업체가 적절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보증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계약업체가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
  • 만족스러운 수행을 요구하십시오. 작업이 올바르게 완료될 때까지 완료 서류에 서명하거나 최종 결제를 하지 마십시오.
  • 계약업체, 차량 및 번호판 사진을 촬영하십시오.
  • 계약자의 명함과 운전면허증을 촬영하십시오.
  • 문제가 있으면 신고하십시오.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지역 사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800-621-0508로 전화하거나, 무료 FEMA 재난 사기 핫라인(866-720-5721)으로 전화하여 텍사스 법무 장관실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24시간 운영) .

다시 알려드리면, 텍사스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77개 카운티에서 피해를 입어 개인 부조(individual assistance)로 지정된 경우, 이제 FEMA에 재난부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쉬운 신청 방법은 www.disasterassistance.gov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등록을 위해 기다리지 않아도 되며, 하루 24시간, 주 7일 동안 이용 가능합니다.

온라인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800-621-3362 (TTY: 800-462-758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수신자부담 전화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CDT)까지 일주일 내내 운영됩니다. 비디오폰, 이노캡션(Innocaption), 또는 캡텔(CapTel)과 같은 중계 서비스를 사용하는 신청자의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에 할당된 번호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미국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의 저금리 재난대출은 기업, 주택 소유자 및 임대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SBA에 1-800-659-2955 (TTY: 800-877-8339)로 문의하시거나 www.sba.gov/services/disasterassistance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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