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MA, 홍수보험 갱신 보험료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

Release Date Release Number
HQ-20-040
Release Date:
3월 29, 2020

WASHINGTON – FEMA는 계속해서 코로나-19 팬데믹을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최하고 있다.  국가홍수보험프로그램(NFIP)의 시행을 돕기위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을 위해 정부는 30일에서 120일로 홍수보험 재계약 유예기간을 연장한다. 이러한 연장은 NFIP홍수보험약관이 2020년2월13일에서 6월15일 사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보험약관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계약시 통상 30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만연되므로, FEMA는 홍수보험가입자가 표준약관 재갱신 마감일을 충족할 수 없으리라 판단한다.

“FEMA는 재정적 어려움과 관련된 긴급성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NFIP를 관장하고 FEAM홍수보험 및 경감부서 부챔임자인David Maurstad는 대답했다. “우리는 보험가입자들이 봄철 홍수기간이나 허리케인 계절이 시작되는데 보험이 소멸되는 것에 대해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연장으로 보험가입자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시간을 가지고 이들이 보험을 재계약하여 홍수가 발생하여 피해가 발생해도 보험으로 보상받는 것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홍수보험약관 재계약에 대한 정보나 지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험가입자는 보험공급자에 연락하거나 국가홍수보험 프로그램 안내 센터 1-877-336-2627로 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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