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1일부로 FEMA는 직접 주택 검사를 통한 재난으로 인한 손실 확인을 재개했습니다.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여러 가지 가상 방법이 이재민 주택 검사에 사용되었습니다. 재난 이재민의 건강과 안전은 여전히 FEMA의 최우선 과제이므로, 기관은 집에 들어가지 않고도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할 것입니다. 계속되는 COVID-19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재민이 불안해하거나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 FEMA는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및 보호 개인 장비 사용을 포함하여 집의 외부 검증을 실시할 것입니다.
검사 설정
FEMA 주택 검사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및 손실을 확인하고 신청자에게 제공되는 연방 신청 옵션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절차의 일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재민이 재난 신청을 신청하면 며칠 이내에 FEMA 검사원이 연락하여 약속을 잡습니다. 경우에 따라 신청 당일에 연락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청 후 10일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검사원의 전화번호가 타주에 있거나 발신자 번호표에 "부재중"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생존자의 보호를 위해 검사원은 생존자에게 전화로 개인 식별 정보(PII)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FEMA 검사원이 전화하면 기록해 두세요:
- 검사이자 이름
- 통화 날짜
- 예약 날짜 및 시간
- 검사완 전화번호
검사원은 검사 일정을 잡기 위해 서로 다른 날짜와 시간대에 세 번 연락을 시도하여 검사를 실시합니다. 생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검사 일정을 잡을 수 없는 경우, 신청 시 제공한 주소로 편지 및/또는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FEMA 주택 검사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지만 가구원 중 아무도 FEMA 재난 신청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개인은 검사원에게 FEMA 신청을 신청하지 않았음을 알리고 검사원에게 신청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은 800-621-3362번으로 FEMA 헬프라인에 연락하거나 FEMA 재난 복구 센터를 방문하여 FEMA에 직접 알려야 합니다.
검사 중
일반적인 검사는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45분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자 또는 공동 신청자가 검사원과 만날 수 있는 경우에만 검사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생존자는 가족, 친척, 친구 등 다른 사람을 초대하여 검사원과의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습니다.
- 신청자 또는 공동 신청자가 검사원을 만날 수 없는 경우, 예정된 시간과 날짜 이전에 제3자를 서면으로 지정하여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FEMA는 검사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검사원은 은행 정보를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FEMA 검사원은 검사의 일부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문서화합니다. 검사원은 생존자가 신청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 검사 과정에서 검사관은 신청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정보, 점유 및 소유권 상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려고 시도합니다.
- 검사원은 집 전체를 돌아다니며 피해 지역과 비피해 지역의 상태를 평가하고, 재난으로 인한 부동산(구조물) 손상에 주목하며, 모든 피해 및 비피해 필수 개인 재산(가전제품, 가구 등)의 전체 목록을 작성합니다.
- 검사원은 의료비, 이사 및 보관 비용, 재난으로 인해 구입한 물품, 학교 또는 취업에 필요한 교복, 용품, 도구 등 재난으로 인한 손실과 비용에 대해 질문할 것입니다.
- 검사원은 지붕에 올라가거나 기어가는 공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검사 과정에서 집 내부와 외부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 집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검사원이 다른 장소에서 생존자를 만나 신원, 거주 여부 및/또는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검사원이 자신이 말한 사람이 아니라고 의심되면 즉시 자리를 떠나라고 말하고 현지 사법 당국에 신고하세요.
FEMA가 검사 전에 신청자의 재난 전 주택 소유권 또는 점유(거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검사원은 직접 또는 디지털 방식으로 점유 및/또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의 열람을 요청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확인 서류의 예로는 주택 증서/소유권 증서 또는 소유권 보험 증서, 공공요금 또는 신용카드 청구서, 운전면허증 또는 유권자 등록증, 재산세 고지서 등이 있습니다.
참고: 이재민은 FEMA 품질관리 검사원 또는 미국 중소기업청(SBA) 담당자 또는 국가홍수보험프로그램의 손해사정사 등 한 명 이상의 검사원으로부터 방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보장하기 위해 영어 능력이 부족한 생존자, 장애가 있는 생존자, 기타 접근 및 기능적 도움이 필요한 개인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보장하기 위해 언어 번역 및 수어 통역사를 포함한 합리적인 편의가 제공될 것입니다.
이재민이 비디오 중계 서비스, 자막 전화 서비스 또는 기타 통신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에 할당된 특정 번호를 FEMA에 알려주십시오. 줌 또는 페이스타임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공동 신청자는 페이스타임을 통해 통역사를 요청하거나 줌을 통해 통역 및 자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후 검사
검사 중에 수집된 정보는 FEMA가 이재민의 신청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기준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검사 후 질문이 있으시면 FEMA 헬프라인에 800-621-3362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이재민이 신청 자격이 있다고 결정되면, FEMA는 검사 후 7~10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적격 신청의 세부 사항이 명시된 FEMA 결정 서한이 발송됩니다. 업데이트와 통지를 더 빨리 받기 위해 이재민은 FEMA 신청을 신청한 후 온라인 DisasterAssistance.gov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FEMA는 신청 과정에서 제공한 당좌 예금 또는 저축 계좌로 직접 입금하거나 우편으로 수표를 보내 승인된 자금을 지급합니다. 이재민은 서신에 설명된 목적대로 지원금을 사용해야 하며, 지원금이 재난 복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여주는 기록과 영수증을 최소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지원금에는 여러 가지 범주가 있으며 두 가지 이상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민이 특정 항목에 대한 신청을 승인받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해당 항목이 검사에서 누락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재해로 인한 적격 피해가 검사에 기록된 피해보다 더 컸다는 것을 FEMA에 입증할 수 있는 경우, FEMA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FEMA의 결정에 대한 항소 절차는 FEMA에서 제공하는 결정 서신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최종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