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지원을 신청하는 텍사스의 극심한 겨울폭풍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은 폭풍 전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 거주지에 살았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거를 제공하면, 주거 지원(Housing Assistance) 및 개인 재산 지원, 이사/보관 지원 등을 비롯한 기타 필수 지원(Other Needs Assistance) 유형과 같은 FEMA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 당시 모든 가구원이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FEMA는 신청자가 지원을 받기 위해 등록하거나 신청자가 절차 중 증빙 서류를 제공하면 신청자의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의 소유주 및 세입자에게 적용됩니다.
FEMA가 신청자의 주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FEMA는 신청자에게 아래 기재된 서류 중 하나를 제공하라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FEMA는 공과금 청구서의 이름과 피해 가구의 주 거주자 이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주를 증명하는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난 전 3개월 이내의 공과금 청구서
- 신청자 또는 공동 신청자의 이름과 재난 피해 거주지의 주소가 기재된 전기, 가스, 오일, 쓰레기, 상하수도 청구서
- 재난 전 3개월 이내의 거래 진술서
- 신청자 또는 공동 신청자의 이름과 재난 피해 거주지의 주소가 기재된 은행, 신용카드 명세서, 전화 요금 청구서, 케이블/위성 청구서 등
- 재난 전 3개월 이내의 고용주 진술서
- 신청자 또는 공동 신청자의 이름과 재난 피해 거주지의 주소가 기재된 급여 명세서 및 이와 유사한 서류
- 재난 당시 유효한 임대/주거 계약서
- 신청자 또는 공동 신청자의 이름, 임대주 연락처, 피해 주택의 위치와 임대료, 임대 기간을 포함한 임대 기본 약관이 기재된 서면 임대차 계약서, 거주 계약서 또는 임대주의 서면 진술서 사본 이는 재난 당시 신청자가 피해 거주지에 살았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임대주 및 신청자 또는 공동 신청자가 모두 서류에 서명해야 합니다.
- 재난 전 3개월 이내의 임대료 영수증
- 신청자 또는 공동 신청자의 이름, 임대주 연락처, 재난 이전 주택의 주소, 임대료 금액, 임대주 서명이 기재된 임대료 영수증, 은행 명세서 사본
- 18개월 지원 기간 이내에 작성된 공무원 진술서:
- 신청자 또는 공동 신청자의 이름, 거주지 주소, 거주 기간, 공무원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된 공무원(경찰서장, 시장, 우체국장 등)의 서면 진술서
- 신청자 또는 공동 신청자의 이름과 피해 주거지의 주소가 반영된 운전면허증, 주 발급 ID 카드, 투표인 카드 이러한 서류는 재난 당시 최신 상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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