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MA의 결정에 항소할 때 유용한 정보

Release Date:
9월 14, 2021

허리케인 아이다 강타 후 귀하는 FEMA에 재난 지원을 신청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좋은 소식은 아닌 것으로 귀하는 생각합니다.

신청서에 정보가 누락되었을 때 종종 이러한 서신들을 받습니다. 아마도 귀하가 누구인지 신분, 귀하가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 또는 아이다 이전 1년의 대부분을 귀하가 집에서 살았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FEMA 결정에 항소하기 위한 서신 작성 요령입니다.

60일 이내에 FEMA에 항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언제까지 항소를 제출해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FEMA의 결정서에 기재된 날짜로부터 60일 안에 해야 합니다. 그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놓고 그 날이 FEMA에 항소를 제출하는 마지막 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FEMA는 귀하의 서신을 받은 후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전화나 후속 서신을 보낼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항소 서신을 작성하기 전에 FEMA의 서신을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FEMA 왜 신청 자격이 안되다고 했는지 또는 왜 지원이 거부되었는지 또는 FEMA가 왜 결정을 보류하고 있는지 이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그 이유는 제출 서류나 정보가 누락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FEMA의 서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요구하는 사항이 과연 무엇인지 이해하십시오.

항소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포함하십시오

단순히 항소 요청만 가지고는 FEMA의 결정을 바꾸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항소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FEMA가 요구하는 문서 또는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 요청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FEMA가 보낸 지원 신청이 거부가 되었다는 서신 또는 아직 결정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서신 사본.
  • 보험회사 서신: 보험 회사는 집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만 보상하기 때문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거나 또는 가구나 생활 용품을 교체하기에 그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EMA는 귀하의 보험 회사가 이미 보상한 부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조금을 제공할 수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 거주 증명서 공과금 청구서, 운전 면허증, 임대 계약서 또는 은행 거래 내역서, 학교 서류, 자동차 등록증 또는 고용주의 서신 사본. 이 서류 모두를 손상된 집 또는 임대 아파트가 귀하의 주 거주지임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 거주지라는 말은 연중 대부분 그곳에서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 집 소유권 증명: 주택융자 또는 보험 문서; 세금 영수증 또는 증서; 2016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주요 수리 또는 리모델링 영수증; 이동식 주택 단지 편지 또는 법원 서류. 서류를 분실했을 경우 www.usa.gov/replace-vital-documents를 클릭하여 어떻게 재발급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항소 서신을 우편, 팩스 또는 업로드하기 전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 FEMA가 결정서를 받급한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FEMA가 처음 내린 결정을 재고할 수 있습니다. 항소 서신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하십시오. 9자리 FEMA 신청 번호, 재난 번호(DR-4611-LA) 및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문서를 포함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 우편주소: FEMA National Processing Service Center, P.O. Box 10055, Hyattsville, MD 20782-8055 
    • 팩스: 800-827-8112, Attention: FEMA:
    • FEMA 온라인 계정을 설정하거나 온라인으로 문서를 업로드하려면 www.DisasterAssistance.gov로 가서, "Check Status"를 클릭한 다음 지시를 따르십시오.

항소 서신을 제출한 후

귀하는 항소 서신을 작성하여 FEMA의 결정 서신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FEMA에 보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FEMA로부터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전화나 서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FEMA에서 귀하의 주택 검사를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일단 FEMA에 항소를 보내면 FEMA가 그것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결정 편지를 보낼 것입니다.

알림:

  • FEMA 재난 지원 신청 마감일은 10월 28일 목요일 입니다.
  • 질문이 있는 경우 FEMA 헬프라인 800-621-3362 (TTY 800-462-7585)로 전화하십시오. 이 전화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됩니다. 비디오폰, InnoCaption 또는 CapTel과 같은 중계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에 할당된 특정 전화번호를 FEMA에 제공하십시오. 교환원은 또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통역사와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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