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FEMA 지원 샌디에이고 카운티 이재민

Release Date:
3월 11, 2024

2024 년 1 월 21~23 일, 심각한 폭풍 및 홍수로 인한 피해로 인해 집에서 거주할 수 없는
샌디에이고 카운티 세입자 및 주택 소유주에게는 FEMA 임대 지원금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 임대 지원금은 2 개월 동안 지급되며 추가 지원을 위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숙박 지원 및 임대 지원

FEMA 임대 지원은 이재민이 집을 수리하거나 재건하는 동안 거주할 곳을 마련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지급하는보조금입니다. 세입자의 경우, 집이 수리 중이거나 새로운 임대 장소를 찾는 동안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임대 지원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집에서 살 수 없는 기간 동안 임시 주거를 위한 자금입니다.
  • 지원금은 보증금, 임대료 및 전기, 가스, 수도 등 필수 유틸리티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이나 인터넷 요금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숙박비 환급은 호텔/모텔 또는 기타 단기 숙박시설에 머무는 데 본인 부담 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을 위한 단계

샌디에이고 카운티에 거주하는 이재민은 집이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거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머물 곳이 필요한 경우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홍수, 주택소유자 또는 세입자 보험 회사에서 FEMA 에 제출해야 하는 합의 문서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서류를 받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보험금을 청구하세요. 또한 보험 대리점에 문의하여 귀하의 보험이 추가 생활비(ALE)를 보장하는지 확인하세요. ALE 는 임시 거주지로 이사하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 즉시 FEMA 지원을 신청하세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금을 수령하는 즉시 FEMA에 알려주시고 검토를 위해 합의 서류를 제출하세요. 이 정보가 완료될 때까지 FEMA는 최종 자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보험에 ALE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이 보험을 다 사용했는데도 여전히 집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FEMA로부터 임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DisasterAssistance.gov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FEMA 모바일 앱을 사용하시거나, 800-621-3362로 FEMA 헬프라인에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헬프라인 상담원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태평양 표준시)까지 근무합니다. 대부분의 언어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디오 중계(VRS), 자막 전화 또는 기타 서비스와 같은 중계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 해당 서비스 번호를 FEMA에 알려주십시오. 신청 방법에 대한 장애인용 동영상을 보려면 여기를 방문하세요: FEMA 재난 부조에 등록하는 세 가지 방법 - YouTube.

신청 후

영수증을 3년 동안 보관하여 FEMA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여주세요. 서신에 명시된 대로 보조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FEMA에 상환해야 할 수 있으며 추가 연방 지원을 받을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FEMA는 초기 및 계속 지원금을 포함한 임대료 지원을 최대 18개월 또는 18개월 지원 기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제공할 수 있습니다. FEMA는 또한 신청자가 보증금을 사용할 경우 1개월의 임대료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FEMA는 동일한 손실에 대해 다른 출처에서 제공하는 혜택과 중복하여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FEMA 보조금은 상환할 필요가 없지만, 동일한 필요에 대해 다른 출처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FEMA에 상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1월 21~23일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심각한 폭풍과 홍수에 대한 최신 정보는 www.fema.gov/disaster/4758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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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A의 임무는 재난 발생 전, 재난 발생 중, 재난 발생 후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모든 FEMA 재난 지원은 인종, 피부색, 성별(성희롱 포함), 성적 지향, 종교, 출신 국가, 연령, 장애, 제한된 영어 능력 또는 경제적 지위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제공됩니다.

자신의 민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민권 리소스 라인 833-285-7448(TTY 800-462-7585)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비디오폰, 이노캡션 또는 캡텔과 같은 중계 서비스를 사용하는 분은 해당 서비스에 할당된 특정 번호를 FEMA에 알려야 합니다. 다국어 교환원이 이용 가능합니다(스페인어는 2번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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