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장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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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사고 기간은 May 11, 2023에 종료되었습니다. FEMA는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소중한 이를 잃은 분들에게 Sept. 30, 2025까지 장례 부조를 계속 제공합니다.

적격한 대상은

지원 내용

필수 요건

운영 방식

COVID-19 장례 비용을 부담하신 경우, FEMA에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례당 $9,000까지 장례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women and 4 men in front of a blue circle

월요일-금요일
Monday-Friday
오전 9시 ~ 오후 9시(동부 표준시)

다언어 서비스 이용 가능

중계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지원 신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당 서비스에 할당된 특정 번호를 FEMA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격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FEMA에서 COVID-19 장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자가 미국 시민, 비시민 국민, 또는 자격을 충족하는 비시민인 경우
  • 2020년 1월 20일 당일 또는 이후, 미국령 및 컬럼비아 특별구를 비롯한 미국 내에서 사망한 경우
  • 사망 원인이 COVID-19인 경우
  • 2020년 1월 20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한 자격을 충족하는 장례 비용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지원 내용

FEMA는 다음과 같은 비용에 대해 COVID-19 장례 지원을 승인합니다.

  • 장례 서비스
  • 화장
  • 매장
  •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최대 2명의 교통비
  • 시신 이송
  • 관 또는 유골함
  • 매장지
  • 표지석 또는 비석
  • 성직자
  • 사망진단서 작성과 관련한 비용
  • 장례식
  • 장례식장 장비 또는 직원
  • 지방 또는 주 정주 법률 또는 조례로 인한 비용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신청을 시작하려면 844-684-6333번으로 전화하십시오.

필수 요건

You must provide FEMA a copy of an official death certificate that shows the death occurred in the United States, including U.S. territories and the District COVID-19으로 인해 2020년 1월 20일 이후, 미국령 및 컬럼비아 특별구를 비롯한 미국 내에서 사망한 것을 증명하는 공식 사망진단서 사본을 FEMA에 제공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가 2020년 1월 20일에서 5월 16일 사이에 발행된 경우, 1)사망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COVID-19에 의한 것이거나, 2)사망진단서 원본 인증자, 사망이 발생한 관할 지역의 검시 의사나 검시관이 사망 원인 또는 기여 원인을 COVID-19이라고 명시한 서명 진술서가 있어야 합니다. 서명된 진술서에는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을 COVID-19과 연결하는 추가 설명 또는 인과 과정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서명 포함된 장례식장 계약서, 송장, 영수증 또는 다음 내용이 기재된 기타 문서를 FEMA에 제공해야 합니다.

  • 신청자 이름(신청자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것을 나타냄)
  • 사망자 이름
  • 항목별 비용
  • 비용이 2020년 1월 20일 당일 또는 이후 발생했다는 증빙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거나 신청을 시작하려면 844-684-6333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운영 방식

  1. 신청을 하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9시(동부 표준시) 사이에 수신자 부담 전화 844-684-6333번으로 연락하십시오. FEMA 담당자가 신청서를 접수하며, 다언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OVID-19 장례 지원 신청서는 FEMA 담당자와 함께 작성해야 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하는 데 약 20분이 소요되며,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 신청자의 사회보장번호 및 생년월일
    • 사망자의 사회보장번호 및 생년월일
    • 신청자의 현재 우편 주소 및 전화번호
    • 사망자가 사망한 곳의 주소
    • 사망자의 상조보험 또는 장례보험 가입 유무
    • 기부, CARES 법 보조금, 주/영토 지원, 자원봉사 기관의 지원 등 기타 장례 지원금 수령 여부
    • 자격이 있는 지원금을 계좌로 입금 받고 싶은 경우, 당좌예금 계좌 또는 저축예금 계좌의 라우팅 번호 및 계좌 번호
  2. 지원을 신청하면, FEMA는 신청 번호를 제공하며 이를 이용해 DisasterAssistance.gov에서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3. 다음을 통해 증빙 서류를(예: 장례식 계약서, 영수증, 송장, 사망진단서) 제출해야 합니다.
  4. FEMA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접수되면,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약 45일이 소요됩니다.
  5. FEMA가 COVID-19 장례 지원 신청을 승인하면, 신청자가 신청 절차 중 선택한 수령 방식에 따라 은행 계좌에 지원금이 입금되거나 재무부 발행 수표를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지원금은 보통 승인 후 며칠 이내에 입금되며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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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문의 사항과 답변은 장례 지원 FAQ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금요일
Monday-Friday
오전 9시 ~ 오후 9시(동부 표준시)
다언어 서비스 이용 가능
중계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지원 신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당 서비스에 할당된 특정 번호를 FEMA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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