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MA(연방 재난 관리청)는 2021년 8월 31일부터 2021년 9월 5일 까지 발생한 허리케인 아이다의 잔해(FEMA-4618-DR-PA)로 인해 손상된 시설을 수리 및/또는 교체하기 위한 적격한 비용을 적격 신청자에게 상환할 의도를 일반 대중에게 알려드립니다. 본 공시는 Robert T. Stafford 재난 구호 및 긴급 지원법, 42 U.S.C. §§ 5121-5206의 권한으로 시행되는 공적 부조(PA), 개인 부조(IA) 및 위험 완화 보조금(HMGP) 프로그램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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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및 미디어: 재난 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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