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ease date:
03/14/2013
Release Number:
NR-186
뉴욕 – 연방 재난원조를 위해 FEMA에 등록하신 허리케인 샌디 피해자들은 FEMA 헬프라인 (전화 800-621-3362 (Voice, 7-1-1/Relay) 또는 (TTY) 800-462-7585)을 통해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갱신할 수 있으며, 보험이 FEMA 원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피해자들이 헬프라인을 통하여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 정보 갱신
- 주택 조사 절차에 대한 정보 송부
- 신청자를 대신할 수 있도록 지정된 사람의 성명 추가 또는 삭제
- 보험청구를 위해 FEMA에게 더 알려야 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
- 신청자의 주택 변경 상황 FEMA 통보
- FEMA의 신청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하는 방법
- 다른 신청에 관련되는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헬프라인은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쉬는 날 없이 운영됩니다. 복수의 언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어 및 스페인어 이외 언어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FEMA의 수신자 부담 언어지원라인 866-333-1796으로 연락하십시오. 피해자들은 또한 DisasterAssistance.gov나 m.fema.gov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잠재적 재난원조를 위한 등록 마감일은 2013년 3월 29일입니다. FEMA는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손실 및 다른 수단으로도 보상이 되지 않는 중대한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연방 차원에서 선언된 재난의 피해자들에게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 재난복구에 대한 추가 정보를 위해서는www.fema.gov/sandy-hangugeo, www.twitter.com/FEMASandy, www.facebook.com/FEMASandy, www.fema.gov/blog를 방문하십시오.
Last Updated:
03/19/2013 - 14:02
State/Tribal Government or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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