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허리케인 샌디 피해자가 연방긴급재난관리청(FEMA)의 원조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개인이나 가구(가정)의 피해가, 아래 13개 카운티를 포함하는 뉴욕 주에 대해 대통령이 선포한 재난발생선언이 적용되는 지역에서 발생했어야 합니다.
- Bronx, Kings, Nassau, New York, Orange, Putnam, Queens, Richmond, Rockland, Suffolk, Sullivan, Ulster, Westchester.
피해자는 FEMA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등록을 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 m.fema.gov로 가거나 FEMA 앱 다운로드 받음.
- 800-621-3362 또는 (TTY) 800-462-7585로 전화.
- 800-621-3362로 7-1-1 Relay 또는 비디오 릴레이 서비스(VRS)를 통해.
- 무료 전화는 추가 고지가 있을 때까지 오전 7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1시까지 1주 7일 동안 계속 운영됩니다.
- 스페인어 통역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800-621-3362로 전화하십시오. 다른 언어의 통역 서비스를 위해서는 FEMA의 언어지원라인 866-333-1796으로 전화하십시오.
뉴욕에서의 FEMA 등록 마감일은 2013년 1월 28일입니다.
신청자가 보험가입자인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보험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주택 원조
- 재산 피해가 보험에 의해 보장되지 않거나 보험합의로써 손실을 복구하기에 불충분한 경우.
- 신청자 또는 그 가구에 사는 사람이 미국 시민이거나, 비시민 국적인이거나, 자격 있는 외국인인 경우.
- 신청인이 유효한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가지고 있을 것.
- 피해를 본 집이 신청자가 평상적으로 사는 곳으로서 재난 당시 그곳에 살고 있었을 것.
다음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주택 원조를 받을 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 피해를 입은 집이 보조적 주거지이거나 별장인 경우.
- 미리 주의를 하여 집을 떠남으로써 비용이 발생하였고 신청자가 재난 직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야 함.
- 신청자가 자신의 보험자로부터 원조를 거절당한 경우.
- 유일한 손실이 사업체 손실인 경우.
- 피해를 입은 집이 지정된 홍수 위험지역에 있고 신청자의 지역사회가 국가홍수보험프로그램(NFIP)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경우.
- 이러할 경우, 주택에 대한 홍수 피해가 보상은 되지 않지만, 신청자는 홍수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 임차원조 등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허리케인 샌디 뉴욕에 대한 정보는 다음을 방문하십시오 -- 한국어 http://www.fema.gov/sandy-hangugeo, www.fema.gov/SandyNY, 트위터 www.twitter.com/FEMASandy, 페이스북 www.facebook.com/FEMASandy, 블로그 www.fema.gov/blog.
FEMA의 임무는 우리 시민과 재난구호자들을 지원하고, 모든 위험에 대비하고, 모든 위험을 방지하고, 모든 위험 발생에 빠른 조치를 취하고, 위험 발생 결과를 복구하고 완화하기 위한 우리의 능력을 구축하고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한 국민으로서 함께 일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재난복구 지원은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성별, 연령, 장애 여부, 영어 구사능력, 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 또는 귀하가 알고 있는 누군가가 차별적인 대우를 받으셨다면 FEMA의 무료 전화 800-621-FEMA(3362)로 연락주십시오. TTY는 800-462-7585입니다.

